“대법원, 유성기업 손배소송 파기 환송하라”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사측이 손해배상소송(손배소송)을 노조파괴 목적으로 악용했다며, 대법원에 2심을 무효 취지로 파기 환송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쟁점을 검토 중이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와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가 7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유성기업 손배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제대로 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유성범시민대책위원회가 함께했다.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와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 손잡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유성범시민대책위원회가 7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유성기업 손배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제대로 된 판결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변백선 ▲ 권수정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7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연 ‘유성기업 손배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제대로 된 판결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이 노동권을 침해하는 유성기업 사측의 법 제도 악용을 멈춰주기 바란다”라고 촉구하고 있다. 변백선 권수정 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2011년 5월 18일 직장폐쇄를 시작으로 유성기업은 이명박 정부, 현대자동차,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파괴를 저질렀다. 유성기업 노조파괴 문건과 여러 재판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권수정 부위원장은 “유성기업 손배소송은 말 그대로 노조파괴 수단이자 노동자 조롱”이라며 “1, 2심 재판부가 사측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현재 지연이자가 매일 몇십만 원씩 붙고 있다”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권수정 부위원장은 “대법원이 노동권을 침해하는 유성기업 사측의 법 제도 악용을 멈춰주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노조 유성기업지회에 따르면 유성기업은 노조파괴 전문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