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권, 노동현장 분쟁 내모는 노동법 개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2월 9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법 개악 안을 의결했다. 금속노조는 산별노조와 노사관계 자율성을 무시하는 개악이라며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새벽 단독으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자본의 요구를 받아 탄력근로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악 안도 처리했다.
환노위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강력하게 반대한 쟁의행위 시 사업장 생산시설 점거 금지와 해고자·산별노조 사업장 출입 제한, 사업장 시설이용 규칙 준수 등 정부 개정안은 삭제했다. 금속노조가 지난 11월 25일 경고 파업을 벌이고 서울시 집회 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멈추지 않은 성과다.
환노위는 애초 정부 개정안에 들어있던 ‘종사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제한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활동’이라는 해석이 불명확한 단서를 살렸다. 법을 개정할 경우 사업주가 해고자나 산별노조 간부의 사업장 노조 활동을 제약하는 근거로 악용할 조항을 남겼다.
환노위는 정부가 제출한 쟁의권 제한이 가능한 독소조항을 그대로 반영했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노조법 37조 3항을 신설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강력하게 반대한 쟁의행위 시 사업장 생산시설 점거 금지와 해고자·산별노조 사업장 출입 제한, 사업장 시설이용 규칙 준수 등 정부 개정안은 삭제했다. 금속노조가 지난 11월 25일 경고 파업을 벌이고 서울시 집회 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멈추지 않은 성과다. 노동자들이 12월 4일 여의도 일대에서 노동 개악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신동준 투쟁으로 일부 개악 저지 성과
금속노조는 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노조법 개악 안을 “불필요한 내용이 살아있는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