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안전보건교육 무력화로 노동자 죽이나?”
고용노동부가 자본의 돈벌이를 도와주려는 애처로운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인 ‘안전보건교육’ 무력화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며칠 전 충주의 한 사업주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교육 관련 서류에 노동자의 서명을 받는 것으로 때웠다. 관할 노동부 충주지청은 노동부의 지침을 근거로 교육을 인정해줬다.
안전보건교육은 규정에 따라 법정 이수시간을 준수해 교육 전용시설에서 시행해야 한다. 현장 안전보건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에게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과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안전작업 방법 등을 인지 시켜 재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기초활동이다.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보건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부는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산업재해 줄이기 정책을 비웃듯 ▲교육장 이외 장소 교육 인정 ▲작업 전후 단시간 교육 인정 ▲정기교육 인터넷교육 대체 등 안전보건교육 규정을 개악해 안전보건교육을 무력화 해왔다.
▲ 금속노조가 3월 3일 세종시 노동부 청사 앞에서 ‘노동부 안전보건교육 무력화 규탄, 규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조 노동안전보건실 제공 사업주들은 노동부의 신호에 맞춰 조회·정리시간에 안전보건교육 서명을 강요하고, 현장과 상관없는 내용의 인터넷교육으로 법망을 피해 가는 꼼수를 부렸다.
사업주들은 노동부 신호 따라 꼼수
노동부 한술 더 떠 전국에 ‘코로나 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을 내렸다. 노동부는 코로나 19를 핑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직무교육을 유예했다.
노동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작업 위치에서 ▲작업 전 5~10분 정도만 하고 ▲자료는 카톡·밴드로 배포하며 ▲자료 대신 안전보건공단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이용하고 ▲부서 단위 카톡방 개설해 노동자에게 교육내용 확인하고 ▲카톡에서 답변 못 하면 맨투맨 교육 시행 등 터무니없는 방식투성이다. 사업주들이 어떻게 활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