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안전보건교육 무력화로 노동자 죽이나?”

고용노동부가 자본의 돈벌이를 도와주려는 애처로운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인 ‘안전보건교육’ 무력화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며칠 전 충주의 한 사업주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교육 관련 서류에 노동자의 서명을 받는 것으로 때웠다. 관할 노동부 충주지청은 노동부의 지침을 근거로 교육을 인정해줬다.
안전보건교육은 규정에 따라 법정 이수시간을 준수해 교육 전용시설에서 시행해야 한다. 현장 안전보건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에게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과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안전작업 방법 등을 인지 시켜 재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기초활동이다.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보건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부는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산업재해 줄이기 정책을 비웃듯 ▲교육장 이외 장소 교육 인정 ▲작업 전후 단시간 교육 인정 ▲정기교육 인터넷교육 대체 등 안전보건교육 규정을 개악해 안전보건교육을 무력화 해왔다.
▲ 금속노조가 3월 3일 세종시 노동부 청사 앞에서 ‘노동부 안전보건교육 무력화 규탄, 규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조 노동안전보건실 제공 사업주들은 노동부의 신호에 맞춰 조회·정리시간에 안전보건교육 서명을 강요하고, 현장과 상관없는 내용의 인터넷교육으로 법망을 피해 가는 꼼수를 부렸다.
사업주들은 노동부 신호 따라 꼼수
노동부 한술 더 떠 전국에 ‘코로나 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을 내렸다. 노동부는 코로나 19를 핑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직무교육을 유예했다.
노동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작업 위치에서 ▲작업 전 5~10분 정도만 하고 ▲자료는 카톡·밴드로 배포하며 ▲자료 대신 안전보건공단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이용하고 ▲부서 단위 카톡방 개설해 노동자에게 교육내용 확인하고 ▲카톡에서 답변 못 하면 맨투맨 교육 시행 등 터무니없는 방식투성이다. 사업주들이 어떻게 활용할..

더 읽기

“산업·정치 재편기, 투쟁으로 노동의 미래 만들자”

금속노조가 대의원대회를 열고 2021년 투쟁방침과 11기 2년 차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노조는 올해 산업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모든 교섭단위에서 산업전환협약 체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3월 2일 오후 54차 정기대의원대회(아래 대대)를 열었다. 노조는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를 중심으로 각 지역지부·기업지부 등 전국 열다섯 곳 거점을 화상으로 연결해 이번 대대를 진행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산업 전환 움직임에 금속노조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조합원 고용을 지키고 노동의 미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 금속노조가 3월 2일 전국 열다섯 개 거점을 화상과 음성으로 연결해 54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과 현대자동차지부가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 거점에서 대의원대회를 시작하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제천=변백선 김호규 위원장은 “기술 발전, 기후위기, 자본주의 근본적 결함이 한꺼번에 부닥쳐 세계 경제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라며 “산업재편 과정에서 밀려나지 않고 노동자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위해 투쟁을 조직하고 면밀하게 대처하겠다”라고 결의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고용 구조 악화와 양극화 심화를 막기 위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펼쳐질 정치 권력 재편에 노동자들이 뛰어들어야 한다”라며 “본격적인 노동자 정치 투쟁으로 노동자들이 직접 의제를 만들고 사회 변화를 주도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노조 대의원들은 첫 안건으로 11기 1년 차 결산보고 승인 건을 처리했다. 노조 11기 1년 차 사업 평가는 지난 1월 25일 53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다뤘다.
노조는 이어 2021년 투쟁방침을 확정했다. 노조는 올해 투쟁 기조로 ▲노동의 참여가 보장된 정의로운 산업전환 쟁취 ▲산별노조할 권리보장 노동법 제·개정 ▲해고금지·사회안전망 강화를 내걸었다.
산업전환협약 체결을 통일요구안으로
특히 노조는 ‘노동의 참여가 보장된 정의로운 산업전환 쟁취투쟁’을 집중..

더 읽기

40년 불법 대우조선 장례식 치러 … “복직은 산업은행 소관” 핑계만

대우조선 정규직으로 인정받은 청원경찰 노동자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대우조선과 방관하는 한국산업은행의 장례를 치렀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월 24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 서문 앞에서 ‘대우조선해양 산업보안분회 원직복직 직접고용 쟁취 경남지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해양 산업보안분회는 삭발식을 단행하고, 대우조선·산업은행 영정 운구 상징의식을 벌였다.
박대근 분회장은 투쟁사를 통해 “대우조선 청원경찰들은 40년 동안 원청의 불법을 참아왔는데, 이제 법을 지키라 하니 원청은 해고로 답했다”라고 분노했다. 박 분회장은 “노동자 투쟁으로 불법파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결과는 불법 대우조선을 향한 철퇴”라고 평가했다.
박대근 분회장은 “대우조선 청원경찰 노동자는 더는 참을 기력도, 견딜 시간도 남아 있지 않다”라며 “대우조선이 계속 불법을 저지르면 수단을 가리지 않고 ‘끝장 투쟁’을 벌여 반드시 원직복직을 쟁취할 것이다”라고 결의했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2월 24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 서문 앞에서 ‘대우조선해양 산업보안분회 원직복직 직접고용 쟁취 경남지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해양 산업보안분회는 삭발식을 단행하고, 대우조선·산업은행 영정 운구 상징의식을 벌였다. 정영현 2월 3일 대전지방법원은 1심 행정소송에서 청원경찰 해고가 부당해고이며, 원청인 대우조선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대우조선은 2년 가까이 투쟁을 벌이는 청원경찰 해고자들의 복직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김옥주 분회 조합원은 투쟁사를 통해 “대우조선에서 33년 6개월 동안 일했다. 해고당해 길거리에서 투쟁하리라 생각조차 못 했다”라며 “청춘을 바친 대가가 해고로 돌아왔을 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제대로 자지 못한 날이 700일이 다 돼간다”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분회 조합원 다섯 명 정년 앞둬
김옥주 조합원은 “우리가 돈을 더 달라고 했나, 승진시켜 달라고 했나..

더 읽기

대법원, 유성기업 노조파괴용 기업노조 설립 무효 최종 판결

대법원 3부가 2월 25일 유성기업이 주도해 만든 노조파괴용 기업노조는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 뒤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를 소송을 통해 판단 받을 수 있다는 최초의 판시’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이 주체성과 자주성 등 실질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결이다’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설립한 ‘어용노조’는 설립이 노동조합법상 무효이거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어용노조 설립 무효를 소송을 통해 판단 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선언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노동 3권을 보다 신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강조했다.
2016년 4월 14일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유성기업노조의 설립 자체가 회사 주도로 이뤄졌고, 조합원 확보, 조직 홍보, 안정화 등 운영이 모두 회사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라며 “기업노조는 설립과 운영에 있어 사용자 회사에 대해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설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2017년 10월 2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는 2심에서 피고인 유성기업노조의 항소를 기각했다. 기업노조의 설립이 무효라고 판결한 것.
▲ 대법원 3부가 2월 25일 유성기업이 주도해 만든 노조파괴용 기업노조는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다. 지회는 “사법부의 늦장 판결로 유성 노동자들은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라고 규탄했다. 지회는 노조파괴로 한광호 열사 등 여섯 명의 동지를 잃었다. 2017년 3월 4일 당시 김성민 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영동지회장이 한광호 열사 민주노동자장 하관식에서 열사에게 흙을 덮어주고 있다. 사진=신동준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영동지회는 대법원 선고 직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유성기업 노조파괴는 자본과 정권이 저지른 범죄행위 였다”라면서 “10..

더 읽기

“포스코, 불법기업으로 남을 텐가, 금속노조와 해결할 텐가”

금속노조가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서 일하는 1만 8천여 명의 사내하청노동자 불법파견 문제를 풀기 위해 포스코에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는 22일 포스코에 공문을 발송하면서 첫 상견례 날짜로 3월 3일을 제안했다.
금속노조가 2월 24일 오전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 앞에서 ‘포스코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특별단체교섭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특별단체교섭 요구안으로 ▲불법파견 범죄 대국민 공개사과 ▲사내하청노동자 전원 정규직 전환 ▲입사일 기준 미지급 임금 지급 ▲불법파견 즉시 중단과 법률 준수 ▲요구안 협의를 위한 노사 동수 협의체 구성을 제시했다.
▲ 금속노조가 2월 24일 오전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 앞에서 ‘포스코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특별단체교섭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규백 법원은 최근 포스코가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있다고 일관해서 판결하고 있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제기한 1차 소송 15명에 대한 2016년 광주고법의 불법파견 판결 이후, 2021년 2월 3일 2차 소송 43명, 2월 8일 4차 소송 219명 모두에게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서 일하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은 포스코의 직접 작업지시에 따랐으므로 포스코가 실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차별 임금과 복지로 고통받았다. 노조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임금은 정규직 대비 60% 수준에 불과했다. 하청노동자들은 생명과 안전조치도 차별받았다. 포스코가 추락이나 심장박동 이상 등 신체 이상을 감지해 구조신호를 발신하는 스마트워치를 현장 노동자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제외됐다.
포스코, 하청노동자 임금 차별로 모자라 안전조치까지 제외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 최근 심각한 고용불안 위기가 닥치고 있다. 포스코는 최정우 회장의 비상경영 조치 가운데 하나로 3년 동안 하청 노동자 15% 감축을 예고했다. 정규직 노동자에 관한..

더 읽기

KEC 성차별, ‘관행이’ 저질렀다는 검찰

KEC는 노동자를 채용할 때부터 남성과 여성을 차별한다. 여성노동자는 남성노동자보다 무조건 한 등급 낮은 최하위 직급으로 채용한다.
KEC는 당연하듯 승진에서 여성을 차별한다. 1988년 이후 입사한 직접 생산부서 노동자 가운데 여성은 한 명도 관리자 직급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아무리 인사고과가 좋은 사원도 여성이라면 특정 인사고과를 낮게 주는 방식으로 승격 대상에서 제외했다.
차별 3종 세트의 결정판은 임금 차별이다. 여성노동자가 올라갈 수 있는 J3 등급과 남성만 승격할 수 있는 S4, S5 등급의 임금 차이는 월 33만 원에서 56만 원까지이다. 호봉, 직책, 자격, 작업, 추가 근무 수당을 반영하지 않은 등급별 기본급과 이에 연동한 고정연장수당 한 항목만으로 비교한 수치다. 수당 등을 고려하면 연 1천만 원 정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
▲ 금속노조와 KEC지회가 2월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KEC 고질적인 남녀 승격차별 검찰의 무혐의 처분 규탄, 항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동준 대구검찰청 김천지청은 지난 1월 28일 KEC의 승격 차별은 증거가 부족하고, 공고시효가 지났다는 핑계로 사측을 처벌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를 통해 ‘KEC의 남녀 간 승격 차별은 오랜 기간 관행으로 형성돼 고착화’ 했다며, 사측에 법률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지회는 2019년 9월 10일 사측을 고발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9월 19일 내린 성차별 시정 권고에서 KEC의 책임을 분명히 지적했다. 인권위는 KEC의 승진과 임금 차별을 인정하고, 성차별 해소 적극 조치 계획 수립, 시행을 권고했다.
황창섭 KEC 대표는 2019년 국정감사에서 50년 동안 저지른 KEC의 성차별을 바로 잡으라는 국회의원의 질타에 대해, “죄송하다.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인사권을 행사하는 대표가 성차별을 인정한 것이다.
..

더 읽기

“일진다이아몬드지회 손해배상 안 해도 된다”

법원이 회사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피해를 보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민주노조 파괴와 파업 파괴 수단으로 활용하는 자본의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 민사부는 2월 19일 일진다이아몬드 사측이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일진다이아몬드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액이 회사의 손실로 보기 어렵고,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노동조합이 손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노조 일진다이아몬드지회는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과 화학물질을 다수 다루면서도 장갑, 마스크 등 기본 안전장치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6월 28일 전면 합법 파업에 들어갔다.
사측은 같은 해 9월 4일 노조의 쟁의행위로 영업손실, 출근 지연으로 인한 인건비 손실, CCTV 파손과 미사용 기간 손해, 쟁의행위로 인한 경비지출이 발생했다며 모두 5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 민사부는 2월 19일 일진다이아몬드 사측이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일진다이아몬드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액이 회사의 손실로 보기 어렵고,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노동조합이 손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금속노조가 2019년 8월 21일 서울 마포구 일진그룹 본사 앞에서 ‘일진 자본 규탄, 2019 임·단투 승리 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신동준 법원은 오랜 검토 끝에 원고가 제기한 영업손실, 출근 방해로 인한 인건비 손실, CCTV 파손과 사용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경비위자료 청구 등은 모두 원고가 개별로 입증해야 하는데, 사측이 제출한 증거로 증명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지회의 쟁의행위 전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법원 판결로 일진다이아몬드가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고 조합원의 이탈을 이용해 지회를..

더 읽기

넉 달 걸리는 산재처리, 석 달에 하겠다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직업병 산업재해 지연 처리가 심각하다. 금속노조가 산재승인 상습지연을 규탄하고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2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산재처리 지연 문제 미흡한 대책으로 일관하는 근로복지공단 규탄·근본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각 지부는 광주, 부산 등 전국 열 한곳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와 지사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동성 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산재보상보험제도 취지에 반하는 근로복지공단 늦장 행정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산재보상보험은 산재노동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과 재활을 통한 복귀를 목적으로 만든 제도다.
▲ 금속노조가 2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산재처리 지연 문제 미흡한 대책으로 일관하는 근로복지공단 규탄·근본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조 각 지부는 광주, 부산 등 전국 열 한곳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와 지사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향주 김동성 부위원장은 “가장 흔한 직업병인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 신청부터 승인까지 넉 달 넘게 걸린다”라며 “근로복지공단의 직무유기로 산재보상보험 제도의 기본인 신속한 보상은 사라졌고, 재해노동자들은 제대로 치료받고 재활할 권리를 빼앗겼다”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2020년 11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처리 지연 해결 촉구 투쟁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근로복지공단과 면담에서 ▲재해조사 소요기간 단축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아래 질판위) 심의사건 절대 건수 축소 ▲질판위 심의공간 확보·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다.
“일하다 병든 사람들의 절망, 근로복지공단”
노조는 또 ‘추정의 원칙’에 해당하는 질병을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가 자체 심의하고, 추정의 원칙 범위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추정의 원칙은 작업(노출) 기간·노출량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더 읽기

포스코 불법파견 소송, 노동자가 또 이겼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포스코 정규직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포스코 측에 불법파견 중단과 조속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사2부는 2월 18일 포스코 소결 공정 등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219명이 2017년 10월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파견근로관계에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포스코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포스코 광양·포항제철소 네 개 사내하청업체 소속으로 ▲분철 광석 파쇄 ▲부산물 혼합·운송 ▲원료 하역 ▲철강제품 미세결함 제거·연마작업 ▲롤 정비·반입 반출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2월 19일 오후 포항 포스코 본사 앞에서 ‘포스코 불법파견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 노동자들은 이번 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포스코 측에 정규직 전환 논의 교섭을 요구했다. 지부 제공 재판부는 해당 노동자들이 포스코 원청노동자들과 밀접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일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원청 소유 설비를 운전하고 포스코 설비 정비와 기능상 분리할 수 없는 설비 점검 관리 업무를 한다.
재판부는 포스코 원청이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를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포스코는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생산관리시스템), 이메일 등을 통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업무지시와 공정 계획을 전달한다. 법원은 포스코의 작업사양서와 작업표준서, 핵심성과지표 평가 역시 원청이 사내하청 노동자를 지휘·명령한 근거로 봤다.
포스코, 구속력 있는 업무 지시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2월 19일 오후 포항 포스코 본사 앞에서 ‘포스코 불법파견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