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행동, 한덕수 대행 고발 “재판관 임명 거부는 ‘직무유기’, 국회·헌재 권리 침해는 ‘권한남용'”

‘헌법파괴범’ 한덕수 권한대행 고발 및 엄벌촉구 기자회견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일 오전 11시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연주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헌재 재판관 임명 의무를 거부하며 ‘직무유기’와, 9인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고 헌법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헌정파괴’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일 오전 11시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시작 직전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 선고 기일을 오는 4일로 확정하면서 비상행동은 "헌재의 판결이 지연되며 내란은 종식되지 못했고, 국민 분열과 혼란은 깊어져만 갔다. 헌재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면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민주공화국으로 남을 것이냐 수십 년 전에 독재 국가로 회귀할 것이냐에 갈림길에 서 있다"고 했다. 비상행동은 기존 파면 선고 때까지 중단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며 공지된 일정은 변동 사항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만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으며 헌법에 따른 작위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는 주장이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일 오전 11시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연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일 오전 11시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연주

또한 한덕수 권한대행은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완전히 구성돼 재판을 할 수 없도록 헌법상 의무를 방기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관 3인을 선출할 국회의 권리, 적법하게 선출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야 할 후보자의 권리를 모두 침해해 권리행사방해에도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윤복남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정치적으로 보나 법률적으로 보나 한덕수의 재판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행위는 정당화할 사유가 단 하나도 없다. 특정 정파의 정략적 목표나 이해관계를 위해서 공직의 의무를 포기하는 부정의를 선택한 사람에게는 법체계가 그 정의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한 뒤 "첫째 방법으로 오늘 한덕수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고발을 제기하는 것이다. 내란 공범 헌법 파괴 재판 개입 행위를 한 사람에게 민주주의의 법질서가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비상행동은 "주권자 시민들은 권한대행의 탈을 쓴 헌법파괴범이 애써 일군 우리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헌신짝 버리듯 하는 행태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고발은 헌법파괴범에 대한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 범죄를 저지른 한낱 권한대행이 주권자 시민들의 도도한 파도 속에 어떻게 부서지는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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