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 앞에 평등한 법도 지키지 못하는 회사가
우리에게 기초질서를 지키라고?
만인 앞에 평등한 법조차 지키지 못하는 회사가 얄팍한 수를 이용하여 우리를 탄압하려고 허울 좋게 기초질서를 들고 나왔다. 아직도 우리를 믿지 못하고 남을 보듯 딴 나라의 말을 하고 있다.
기초질서 중점추진의 내용을 보면 1)근무시간 준수 2)안전보호구 착용 3)생산설비를 고의로 조작 또는 훼손하는 행위4)공구를 숨기는 행위 금지 5)공정누락 등으로 파렴치 불량을 야기하는 행위금지 6)작업장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금지 7)회사 게시물을 무단으로 훼손하는 행위금지 8)기타 근무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금지 이다.
이는 갑을자본이 여전히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의 수단이나 공정쯤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설비투자와 교육은 제대로 하지 않고 공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장 난 설비와 공구를 고쳐 가며 사용하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얼마만큼 요구하는 것일까?
회사는 현안문제 해결 및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6/23, 8/10 합의를 해 놓고도 또 다시 기초질서 준수 운운하면서 조합원동지들을 파렴치한으로 판단하고 규정하면서 경고장을 남발해 범죄자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조합원이며 동지인 수석반장들을 통해 위반사항을 일일보고 하도록 하여 수석반장동지들을 스트레스를 받게 하며 현장을 압박하고 서로 경쟁을 부추기는 전략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깨고 노동조합을 유명무실하게 하여 결국 노동자를 결국 노예로 만들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다.
이 같이 기초근무질서를 악용해 일방적 징계를 남발하며 노동조합과 현장을 탄압하고 있는 유성기업지회의 사례를 보면 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해 50%가 넘는 조합원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갑을자본의 이 같은 행위는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며 이를 용납할 수 없다.
과연 회사는 “신종노조파괴”라는 사상초유 범죄를 저지른 것이 법과 질서를 지킨 것 이었는가? 묻고 싶다. 기초질서 준수 운운하기 전에 우선 회사부터 신종노조파괴에 대해 더 이상 뻔뻔하게 굴지 말고 법과 원칙을 지키고 우리에게 사과를 해라!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회사에게는 기초질서 준수 운운할 자격조차도 없다.
과연 누구를 위한 기초질서 준수란 말인가? 비상경영, 기초질서준수라는 얄팍하게 보이는 수를 이용하여 현장을 노노갈등으로 내 몰고 분열시키려는 치졸한 작태를 멈춰라. 만약 우리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약속을 밥 먹듯 어기는 갑을자본,
과연 우리는 신뢰할 수 있을까?
회사는 공문을 통하여 2015년 경영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상황이라며 확대간부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및 비상경영 선포를 요구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2015년 비상경영상황은 회사가 저지른 노조파괴라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정상적인 조업을 할 수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으며 비상경영선포는 동의를 할 수 없다는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비상경영선포와 관련해 10월21일 회사 측 관리자가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결국 또다시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 까지도 11월9일부터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비상경영선포→철회→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비상경영설명회를 강행하려는 회사의 저의는 무엇일까? 인력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노사 간 합의를 해야 하는데도 “노동조합에 구걸하는 것 같아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라며 단체협약을 무시하면서 비상경영을 빌미로 또다시 우리를 탄압하려는 회사의 이 같은 태도는 결국 현장을 장악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는 음모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지난 여름 모두가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현장의 힘으로 막아냈지만 저들이 시도했던 노조파괴가 얼마나 악랄하고 비열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상경영선포, 기초질서 준수라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로 또 다시 도발하는 저들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저들이 도발한다면 우리는 총단결! 총투쟁으로 극복하고 두 번 다시 도발하지 못하도록 공세적 투쟁으로 박살냅시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