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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소식마당 > 함께여는 세상
 
작성일 : 15-11-11 09:48
함께여는 세상 09-01-004
 글쓴이 : 교육선전
조회 : 635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

조합원 동지여러분!

2015년은 우리의 가슴속에서 결코 잊혀 질수 없는 뜨거운 한해였습니다. 노동조합을 파괴해 동지들에게 노예의 굴레를 씌우고자 했던 갑을자본의 침탈에 맞서 투쟁하면서 우린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소중한 경험을 한 해이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노조파괴도 종식시켜야 하고, 교대제도 완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안정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의 침탈은 멈췄지만 아직도 저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현장을 만들고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 있어야 할 대의원 동지들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장의 중심인 대의원 동지들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내가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생각보다 ‘내가 한 번 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의원 선거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살아 숨 쉬는 현장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 대의원 선거투쟁 일정 -

내 용

기 간

장 소

입후보 등록

11월04일(수)07:40~

11월09일(월)16:00까지

선거관리위원회사무실

입후보 확정공고

11월10일(화)

선거관리위원회사무실

부재자 투표

11월10일(화) 14:00~18:00

선거관리위원회사무실

1조 정견발표 및 투표

11월11일(수) 14:30~16:00

1층 COND

2조 정견발표 및 투표

11월11일(수) 16:30~18:00

개표

11월11일(수) 18:00~

선거관리위원회사무실

투표결과 공고

11월12일(목)

선거관리위원회사무실

당선 확정공고

11월16일(월)

선거관리위원회사무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

단체협약 제51조(근무시간) 4항과 5항에 ‘회사는 물량대응을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조합과 합의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연장근로를 행할 수 있다’, ‘회사는 4항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근무는 평일을 제외한 휴일 및 주휴근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노조파괴 종식을 위해 지난 8월 10일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부속합의 ‘노동조합과 회사는 고객사 공급물량 감소에 따른 현장의 인력재편 및 전환배치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까지 노사 합의하여 결정한다’에 따라 12월까지는 월별 실무협의를 통해 연장근로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는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노동조합의 입장에 대해 마치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것처럼 이미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한다는 거짓 주장을 하며 관리직 사원을 대상으로 강요된 3조 근무를 시키며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어 3조 근무의 어려움과 부당함을 호소하는 관리직 사원에게 힘들면 그만두라는 몰상식한 폭력을 휘두르며 근시안적 사고로 회사를 망가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입 아프게 계속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그리고 근시안적인 사고를 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갑을오토텍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와 행동을 보일 것을 말입니다.

박근혜식 노동개악 제대로 알아보자

☑ 더 쉬운 해고(일반해고 규칙 신설)

이번 노동개악을 통해 흔히 알고 있는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외에 사용자가 주관적인 평가로 해고를 할 수 있는 ❛일반해고❜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 노동자의 길이 열렸습니다.

☑ 더 적은 임금(임금피크제 도입)

임금피크제는 노동자들의 정년을 보장해주는 대신 일정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와 기업들은 임금삭감 대신에 정년이 보장된다고 강변하지만, 막상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나이가 되면 주요업무에서 소외시켜 희망퇴직을 유도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대기업들의 채용계획을 살펴보면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말도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 더 많은 비정규직(사용기간 연장, 파견근로 확대)

기간제 비정규직 사용연한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5년인 것을 감안하면 모든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파견근로까지 거의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합의를 통해 모든 일자리를 비정규직 일자리로 만들도록 허용했습니다.

   함께여는세상 09-1-004.hwp (62.5K) [6] DATE : 2015-11-11 09:4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