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정당성까지 판단하겠다?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
15일 진행한 대의원 불출마 구역 간담회 이후 회사가 공문을 보냈다. 10/25(수) 확간파업, 10/30(수) 전 조합원 30분 파업, 그리고 조합원 간담회를 17년 임금교섭과의 관련성이 없다며 불법 쟁의행위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더 웃긴 것은 파업 대상 구역 조합원들의 참석 미참석 유무를 확인하라는 부서에 지시했다는 것이다. 15년 1월과 16년 10월이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마치 자신들이 쳐 놓은 덧에 노동조합이 걸렸다는 듯이 행동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왜일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수 없이 말했다. 이를 알아듣지 못하는 건지 알아듣기 싫은 건지..., 말로는 정상화를 외치면서 하는 짓은 계속 노사파행을 조장하고 있는 회사, 도대체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다. 어처구니없지만 따져 주겠다.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회사, 노동삼권을 부정하는가?
첫 번째는 형식에 대한 문제다. 지난 4월 교섭을 통해 노사는 단체협약 현행유지를 구두로 합의했다. 그런데 제2의 노조파괴를 주도하고 떠났던 대표이사가 돌아오자마자 단체협약 해지를 빌미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런 회사의 행위는 노사관계의 신의칙을 부정하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이다.
지배개입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두 번째는 목적에 대한 문제이다. 17년 임금교섭이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자신들의 벌인 일에 대한 책임을 조합원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회사가 밝혀온 일관된 입장이다. 노동조합은 충분히 인내하며 교섭을 통한 해결을 주장해 왔으나 이는 현재까지는 공염불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은 교섭에서 수없이 말했다. 더 이상 인내만 할 수는 없다. 노동조합의 방식대로 문제해결을 하겠다고 말이다.
즉 노동조합의 지침은 생활임금 쟁취와 고용보장 쟁취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파업에 수반된 방법으로 노동조합이 사내 간담회를 진행했던, 그 속에서 대의원 선출을 논했던 이는 회사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다. 아니 회사의 이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 개입하는 불법이다.
조금 더 참아보겠다. 하지만 할 건 한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회사의 태도와 입장은 분명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영상황의 원인과 책임이 노조파괴공작을 벌인 갑을자본에게 있음에도, 이미 2년의 임금을 동결한 노동조합이 최소한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또 다시 그 책임을 조합원에게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무급순환휴직, 자산매각, 외주화, 지원부서 50% 축소 후 직접공수 전환 등이 정상화를 위해 해야 할 것들이라면서 이를 함께 논의하지 않는 한 고용보장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고용보장을 할 수 없다면 서도 그게 정리해고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당연히 지키고 지급해야 할 것들은 경영상황을 핑계로 모두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충분히 인내했습니다. 조금 더 참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참고 있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저들은 오판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낸 우리가 또 자신들과 싸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힘들었기에 이제 분열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 걸음씩 다시 전진합니다.
저들의 오판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의를 저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소한의 지침이지만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생활임금쟁취, 고용보장쟁취, 노조파괴종식을 위해 다시 힘 있게 전진합시다. 이후 진행되는 투쟁지침에도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승리를 위해 함께 투쟁합시다.
■ 불법직장폐쇄 전후 손배소와 임금청구소송이 진행됩니다.
저들이 자신들의 불법과 범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제기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불법직장폐쇄 기간 조합원들의 임금을 청구한 소송이 내일 11시30분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형사사건들이 늦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투쟁의 정당성 확보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매우 중요한 소송입니다. 이에 지회는 교섭위원과 2조 조합원들이 함께 재판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