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임금을 주면 회사가 망한다?
판결의 효력을 장래에만 미치게 할 필요가 있다?
통상임금소송 3년. 탈도 많고, 말도 많았지만 1심과 2심을 모두 이기고 이제 대법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판결에 불복한 회사의 대법 상고 이후 11월 27일 1, 2심 주장과 유사한 상고이유서 제출 후 가만있던 회사가 5월 21일과 6월 7일 참고서면을 제출했다.
참고서면에서 회사는 현재의 우리 사건과는 상관없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와 관련해 경총과 일부 보수언론 등이 우리나라 경제가 망할 것처럼 떠들고 있는 것을 인용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엄청나니 각 임금항목의 통상임금 해당여부를 전원합의체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또한 회사는 금번 통상임금소송이 ‘재정적 부담과 경쟁력을 상실케 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으며, 투자심리위축과 일자리감소로 이어져 결국 이로 인한 불이익은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판결의 효력을 장래에만 미치게 해 달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회사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회사의 이 같은 주장들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다. 회사는 이미 1심, 2심 판결에 따른 재정적 부담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며, 소송결과에 따른 부담액을 비용으로 차감하고도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 규모와 자기자본이 증가했다. 또한 갑을오토텍의 지배회사인 갑을합섬이 자기자본의 2.5배 수준으로 지분 10%를 매각한 사실을 볼 때 실제 가치는 대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회사를 위험하게 하는 것은 계열사 지분매입, 과도한 채무보증, 현금대여 등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비상식적인 경영행위에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재 노동조합이 검토, 조사하고 있는 경영분석이 끝나는 대로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엄한 짓 하지 말자.
회사는 이미 2011년 10월 21일 공고문과 10월 26일 공문을 통해 ‘소송 미 참여자 및 1심 소송 취하자에 대해서도 참가자들이 청구하고 법원에서 인정한 가산시점부터 소급, 지급하겠으며, 또한 이에 의해 확정판결 시점까지의 미지급분은 물론 이후의 기간에도 확정판결을 적용하겠다’라는 약속을 전체 조합원들과 노동조합에게 한 바 있다.
이미 비용처리하고도 벌만큼 벌고, 쿨하게 다 해줄 것처럼 공식적으로 약속하고 뒤에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자신들의 배만 더 불릴 궁리만 계속 한다면 이는 신뢰와 신의를 기본으로 하는 노사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390여 조합원의 불신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조세피난처에 종이회사 설립... 도대체 왜?
지난 13일 오후, 국내 인터넷언론인 뉴스타파가 참여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의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6차 명단발표에 박효상 대표이사의 이름이 있었다.
금세 현장이 시끄러워졌다. 자본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온갖 못된 짓거리들을 저지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와 노동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우린 이미 위니아만도의 경우를 통해 확인한바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우려로 현장이 시끄러웠던 6월 14일, 회사는 뭐가 그리 급했는지 꽤나 발 빠른 대처를 했다.
회사는 담화문을 통해 ‘해외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해외 부동산 등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해 절세가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설립하였으나 추후 국내 세법상 차이가 없다는 결론에 따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 폐쇄하였으며, 종이회사를 통해 불법자금을 운용하거나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갑을오토텍과는 전혀 무관하다. 관련자료 확인 후 조만간 상세한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말로 하는 증명은 필요 없다. 근거를 제시해라.
조세피난처에 종이회사 설립..., 세제혜택이 있어 기업경영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이를 악용한 금융범죄가 훨씬 많이 알려져 있다. 때문에 회사는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불법자금 운용 및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우리 갑을오토텍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명명백백히 밝혀 현장의 걱정과 근심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2013년 6월 17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장 이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