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근속포상 또 지연!
“우리 가족이라메? 이제 좀 고마해라. 불법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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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단체협약 제19조(포상)에 의거 2012년 12월 24일, 갑을오토텍 창립기념일을 전후하여 지급해야할 근속포상(금)을 또 다시 미지급하고 있다. 이는 노, 사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이며, 형사처벌 대상이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이젠 어이가 없다 못해 헛웃음만 나옵니다. 갑을자본 인수 3년, ‘금값이 너무 올랐다, 회사가 어렵다, 다른 것으로 대체하자’며 때마다의 이유는 다르지만 결국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장기간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에게 그동안 고생했다는 의미로 노, 사간에 합의한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지급하는 근속포상이 아까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회사는 2012년 실적악화를 이유로 비상경영이니 뭐니 하며 위기를 조장해 현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2010년, 2011년에 비해 실적이 악화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장에서 장시간의 초과노동을 감수하며 일한 우리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있었던 경영실적보고에서 확인했듯 2012년 실적이 유럽재정위기, 자동차 내수부진 등 대내외적 상황에 의해 매출은 2011년 대비 160억 가량 줄었지만 갑을오토텍의 손익분기점으로 판단되는 2,400억을 넘겨 약 2,480억의 매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적자 운운하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 인정했듯 버스쿨러 JAC 수주 관련 운송비 등의 추가비용과 환차손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월 평균 80시간 이상의 초과노동을 하며 현장을 지킨 우리의 잘못이 아닌 회사의 경영상황에 의한 것입니다.
회사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더 이상의 불법, 부당한 행위는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2012년 실적을 이유로 위기를 조장하고, 현장을 흔들지 마십시오. 회사를 위해 고생한 직원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은 하루빨리 지급하십시오.
만약 노사 신뢰를 위한 노동조합의 이러한 노력을 무시한다면 노동조합은 이에 합당한 모든 적의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2013년 1월 8일
금속노조/충남지부/갑을오토텍지회장 이 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