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투쟁승리! 현장의 동지들이
노동조합을 믿고 끝까지 함께해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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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어제 교섭에서 더 이상의 회사안은 없다는 입장을 바꿔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분 보전차원의 일시금과 이번교섭의 핵심요구였던 징계해고의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과 고용보장에 대한 일괄타결안을 추가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조합도 조합요구에는 부족하지만 극단적인 노사대립으로 치닫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 하에 2012년 교섭에 대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비록 금번투쟁을 통해 우리가 쟁취하고자 했던 목표를 100% 이루어내지 못했지만 전국 어느 사업장에도 찾아 볼 수 없는 고용보장합의서를 관철해냈습니다. 항상 현장조합원들을 회유하고 협박했던 정리해고를 확실하게 제약하기 위한 전국 최초로 위약조항까지 담겨있는 법적 구속력이 확보된 고용보장합의서입니다. 또한, 징계해고남발이나 남용도 방지할 수 있는 요구도 관철시켰습니다.
이런 성과이외에도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갑을자본으로 회사가 인수된 후 위축됐던 현장이 사측의 고용협박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이번 2012년 투쟁을 결의하고 끝까지 함께해주셨다는 점입니다. 이는 노동조합 투쟁의 주체도! 현장의 주인도! 바로 조합원임을 확인 한 것으로 민주노조에 대한 열망과 민주노조의 미래를 확인한 것입니다.
민주노조 역사의 산증인이자 주역인 자랑스러운 조합원동지여러분!
우리들의 생존권을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 시작한 2012년 투쟁이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까지 확산될 수 있는 엄혹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금번투쟁에서 동지들께서 보여주신 민주노조에 대한 열망과 동지애, 그리고 끝까지 투쟁에 함께해주신 점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노동조합은 동지들의 선택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던 이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며 동지들이 만들어 주신 힘을 바탕으로 더욱 강고한 노동조합, 강력한 현장을 만들어 가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고용보장합의서 의미와 내용을 바로알자!
일부현장에서 고용보장합의서의 내용을 가지고 평균임금 18개월분만을 지급하면 회사가 정리해고를 시행해도 된다며 결국 정리해고를 인정하는 합의안이라는 전혀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고용보장합의서 제2호의 내용은 제1호의 유효기간내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리해고를 하지 않겠다는 회사의 정리해고금지약속을 전제로 회사가 정리해고금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위약벌칙(폐널티)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즉, 회사가 유효기간내에 정리해고를 실시한 경우 그 정리해고가 법적으로 정당한지나 부당한지와는 상관없이 회사는 정리해고금지 약속불이행에 따른 평균임금 18개월분의 해고위로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고용보장합의서 제2호의 약속불이행에 따른 해고위로금을 지급 하더라도 그것은 상대방간의 약속불이행에 따른 금전적 벌칙일 뿐이지 위로금 지급했다하여 정리해고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장합의서 제1호의 정리해고금지 약정을 근거로 그 정리해고가 법적으로 정당한지나 부당한지의 여부를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 원직복직은 물론이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대법원의 최근판례(대법2011두 7526, 2011.05.26)는“사용자 스스로 경영상결단에 의하여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제한하기로 한 이른바 고용안정협약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에 대한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이므로 규범적부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참가인 회사 인수 후 기업자체가 존폐위기에 처할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도래하였다거나 예상한지 못했던 급격한 경영상변화가 있는 경우 등 협약체결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변경이 있어 협약을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부당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협약은 유효하다.”고 판결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장합의서의 페널티내용이 애초 요구에 비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금번에 합의된 고용보장합의서의 1호 내용과 2호 내용을 연관하면 회사는 유효기간내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리해고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2012년8월7일(화)
금속노조/충남지부/갑을오토텍지회장 이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