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뒷배가 아니라면
왜 아무 조치도 못하고 있을까?
현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마찰을 유도하는 자가 현장을 활보한지 일주일여, 회사는 자기들과는 어떤 연관도 없다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회사에는 취업규칙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조합원이 아닌 자는 취업규칙에 적용을 받는다. 회사의 말에 따르면 기업노조가 설립되었다고 통보는 받았지만 그들과 어떤 협의도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때문에 000은 당연히 취업규칙 대상자인 것이다.
그럼 이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의 어떤 부분을 어기고 이는 것일까?
먼저 회사 출입과 관련된 문제이다. 000이 폭력행위로 정직1개월의 처벌을 받은 것은 3월 11일이고 이를 당사자에게 공지한 것은 3월 12일이라고 확인했다. 기업노조 설립신고를 한 것이 3월 11일이고, 설립신고필증이 나온 것은 3월 12일이다. 즉 000은 기업노조 설립과 무관하게 징계자 신분인 것이다.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 제27조(임장금지 및 퇴장명령) 7항에 보면 ‘출근정지, 정직, 해고 처분을 받은 자가 회사의 허가 없이 입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장금지 및 퇴장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회사는 이를 전달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자는 자신은 기업노조 위원장이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회사의 사규 및 지시를 무시하고 있다. 그럼 회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자가 현장을 활보하며 하고 다니는 짓거리는 어떠한가? 뒷짐 지고 현장을 돌아다니며 현장에서 작업하는 우리 조합원들을 자극하고 누군가가 화내면 때는 이때다 하며 시비를 거는 행위를 하고 있다.
또 금일 3월 20일에는 사내에서 노동조합 간부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회사가 제공한 노동조합의 게시판을 파손하는 이 행위를 저질렀다.
이는 모두 회사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징계사유로 취업규칙 제80조(징계처분)에는 취업규칙, 기타 회사규정 또는 소속장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에 위반하거나 회사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상을 참작하여 모든 징계를 다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84조(징계해고) 3항에 의하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거나 작업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는 징계해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노동조합이 회사의 취업규칙까지 챙겨야 하나?
그럼 회사가 할 일은 간단하지 않는가? 회사의 규칙과 규정을 위반하였고, 지시를 불이행했으며, 작업상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회사가 제공한 게시판 즉 시설물을 파손시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했다.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니 노사 공동의 징계위원회도 필요 없다. 정확한 절차는 모르겠으나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의거 이에 대한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다.
회사는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갑을오토텍(주)가 미꾸라지 몇 마리 때문에 온통 진흙탕이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가 취할 행동을 분명히 해라. 만약 회사가 갑을오토텍지회의 약화와 분열을 바라며 눈치보고, 간보고 있는 것이라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것이다.
2015년 3월 20일
금속노조/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장 이 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