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자들이 가족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관리직 사원 일부를 권고사직 한다고 한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권고 및 근로자의 승낙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지만 실상은 회사의 일방적 강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강제 퇴직이다. 즉 해고다.
‘해고는 살인이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그런데 입으로는 가족이라 떠들면서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일생을 희생한 이들에게 이유도, 절차도 없이 그만두라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이건 갑을자본의 속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필요하면 온갖 감언이설로 현혹하고 회유하고, 다 써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폐기하는 천민자본의 속성을. 그것도 자신들의 이익이 마치 회사의 이익인양 온갖 비상식적인 경영행위로 갑을오토텍 구성원 모두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는 자들이 말이다.
노동조합은
이 같은 회사의 부당한 행위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회사는 지난 4년 구성원 모두의 헌신에 힘입어 성장하고 발전했다. 약 300억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창출하였으며 , 160억에 산 회사를 600억짜리로 만들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살인행위를 저지르려 하는가?
회사의 이 같은 행위는 불신과 방관을 조장하는 것이며, 결국 이는 갑을오토텍의 미래를 좀 먹는 일이다. 때문에 그 어떤 핑계로도 회사의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 이에 노동조합은 임직원의 삶을 파괴하는 회사의 부당행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4월 30일
금속노조/충남지부/갑을오토텍지회장 이 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