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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09 10:26
개악안 관련 대자보
 글쓴이 : 조직선전
조회 : 788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다.

4월 4일 회사는 공문을 통해 ‘금년도 단체교섭에서는 근로시간단축(근무형태변경)을 포함한 다양한 안건들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회사의 유지발전과 상생을 위한 합리적 대안이 제시되길 바란다’며 단체협약 개악(안)을 제시했다.

회사가 제시한 개악(안)은 조합 활동 축소와 조합원들의 기존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는 내용으로 단체협약 제4조(기존 노동조건 저하 불가)를 위반하는 것이며, 제111조 1항의 ‘노사는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 유효기간 만료일 15일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절차 또한 무시하는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다.

따라서 회사의 개악(안) 제시는 불법 부당한 행위로 2014년 지회보충교섭의 의제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회사가 또 다시 조합 활동 축소와 기존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는 개악(안) 제시할 경우 노동조합은 결코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개악(안)을 제시하며 감히 상생을 말하는가?

정말 어이없다. 교대제 및 월급제가 2014년 단체교섭이 핵심임을 회사 스스로도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안은 하나도 없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 축소와, 월차휴가 삭제를 포함한 노동조건의 대대적 축소가 회사의 유지발전과 상생이라 말한다.

교섭이 시작되기도 전에 회사가 싸움을 걸어왔다. 개악(안)을 내 놓으며 상생을 외치는 저들에게 분노하자. 통제와 착취가 회사의 유지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말하는 저들의 머릿속을 뜯어 고칠 준비를 하자.

강고한 현장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뜨거운 동지애로 투쟁하자. 그리고 갑을오토텍지회 모두의 미래가 걸린 2014년 투쟁을 승리하자.

【 2014년 단체협약 사측 개악(안) 】

제2장 조합활동

제7조(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 3, 4항 삭제, 5항 문구조정 후 3항으로 개악, 6항 문구조정 후 4항으로 개악

3. 조합원 교육의 경우 회사에 1주일전에 구두나 문서로써 통보하며, 일시와 장소를 회사와 협의한다.

4. 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한다.

제9조(조합전임자) 1)호 개악

1) 전임자는 지회장외 3명으로 하며

제4장 인사

제19조(포상) 1항 개악(5, 15, 25년 삭제/휴가 및 여행경비 지급 삭제/10, 20, 30년 개악/여행지 선정 삭제)

1)10년: 50만원 상당의 기념품, 국내 산업시찰 1박 2일

2)20년: 100만원 상당의 기념품, 해외여행(부부) 4박 5일

3)30년: 200만원 상당의 기념품, 해외여행(부부) 7박 8일

단, 근속포상 휴가는 창립기념 해당 월부터 익년도 상반기 중 실시하며, 당해년도에 부득이하게 참 석하지 못할시 차기년도에 실시한다.

3항 개악

3. 30년 이상 장기근속 후 정년퇴직년도에 도달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년도중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10일간의 정년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제21조(정년퇴직) 2항 개악

2. 회사는 조합원의 정년퇴직시 25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는 150만원, 30년 이상 근속자 대하여는 200만원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

제23조(휴직자의 처우) 별도회의록 삽입으로 5, 6항 개악

별도회의록 제23조(휴직자의 처우)

개인상병 휴직 및 육아휴직 자에게 지급하는 통상급여 산정 시에 적용하는 항목은 기본급, 직책수당, 생산수당, 위해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 TQC수당, 체력단련수당, 자기개발수당, 기능숙련수당으로 한 정한다.

제7장 노동시간 및 휴일 ․ 휴가

제55조(야간근로수당) 개악

조합원의 야간근로(22:00~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제57조(유급휴일) 개악 제헌절 및 식목일 삭제

제58조(휴일 중복 시 처리) 개악 조 전체 삭제

제59조(월차휴가) 개악 조 전체 삭제

제60조(연차휴가) 전체 개악

1.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2. 근로기준법에 의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한다.

제9장 산업안전보건

제79조(안전보건교육) 1), 2)호 개악

1)정기교육: 월 2시간 또는 분기 6시간

2)작업내용 변경시: 2시간

제87조(재해자의 보호) 2항 개악, 3항 삭제

2.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조합원의 휴업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며, 년차 휴가는 근로기준 법에 따른다.

제10장 복지후생

제96조(복지후생) 5항 개악

5.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상, 하반기에 종합행사를 갖는다.

단, 체육대회는 연1회 평일에 실시하며, 휴일 실시의 경우 참석자에 한하여 휴일근로를 인정한다.

제11장 단체교섭

제101조(단체교섭) 3항 개악

3. 교섭위원은 노사 각 7명 이내로 구성하며,

2014년 4월 9일

금속노조/충남지부/갑을오토텍지회장 이 대 희

   사측 개악안 관련 대자보.hwp (30.5K) [14] DATE : 2014-04-09 1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