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직 사원 여러분께
2급 발암물질 심야노동, 많이 힘드시죠?
노동조합은 지난 2014년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골병과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가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심야노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간연속2교대제를 회사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여의 긴 교섭을 통해 밤 12시 이후의 심야노동은 아예 없애고, 장시간 노동 규제를 위해 연장근로는 필요시 노사합의 후에 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골병의 원인이며, 2급 발암물질로 규정된 장시간 노동과 심야노동을 관리직 사원여러분께서 강요당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힘든 만큼의 정당한 대가는 받고 계십니까?
일 8시간, 주 40시간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노동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주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에는 주말근무가 포함된다는 것이 최근의 판례 추세이기도 합니다. 즉 일 8시간, 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이상을 일하시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노사가 체결하고 있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현장에서 근무하시면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야간근로(22:00~06:00)는 100분의 70을 별도 수당으로 받으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는 제대로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 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힘든 노동의 대가는 제대로 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급여계산을 위한 기준임금(통상임금)은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느니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잘 모르시면 노동조합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26일
금속노조/충남지부/갑을오토텍지회장 이 재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