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 고단 2056
지금 이 순간에도 노조파괴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갑을오토텍 노조파괴사건 피고 박효상 외 3인에게
강력하고 무거운 형벌을 내려주십시오!
갑을오토텍 사용자들의 범죄는 단순한 노조파괴를 넘어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려 한 중대범죄입니다!
최근 대구고용노동청은 모 택시업체의 대표를 전격 구속했습니다. 구속취지에 대해 ‘복수노조 제도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며, 이를 악용한 행위는 범죄행위로서 중대한 범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갑을오토텍 사용자들은 비리혐의로 짤린 전직경찰들과 유단자들로 구성된 특전사 출신을 사전모집, 교육하여 신입사원으로 둔갑·입사시켰습니다. 또한 그들은 기존노조에 대항하는 노조를 설립할 것과 기존노조의 간부 및 조합원들에 대한 린치와 폭행을 수시로 모의, 기획하여 실행했습니다. 그런 불법행위들이 결과적으로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갑을오토텍 사용자들은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구속을 포함한 징역형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범죄행위의 일부를 인정했다고 이미 저지른 폭력과 파렴치한 범죄행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난 1월 15일 피고인들에 대한 1차 재판이 있었습니다. 당일 그들은 검찰에 의해 기소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면서도 처벌수위를 낮추겠다는 의도라 보여집니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의 극히 일부만이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더 많은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미 그들이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도 중대한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범죄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은 재판에서 형량을 줄이고자 하는 그들의 태도일 뿐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이나 그 범죄행위가 가져다 준 피해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의지가 아닙니다.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는 현장에서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노조파괴라는 범죄행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노사합의는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신의성실로써 지켜왔던 노사간의 약속은 파기되고 대화는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분쟁현장에 투입됐던 전문용역회사의 실장급 인사를 노무관련 부분에 정규직으로 채용한 상태입니다. 노조파괴용병들로 인해 현장이 짓밟히고 노동자들이 피흘리며 쓰러져 간 것이 불과 6개월여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파렴치하고 불법적인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피고인들입니다.
재판부에 촉구합니다.
피고인들은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범죄행위는 헌법을 포함한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범죄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선처란 있을 수 없습니다. 무겁고 강력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이 땅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2016년 1월 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