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앞에선 범죄사실 인정, 뒤에선 또 다른 노조파괴 범죄?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박효상 갑을그룹 부회장! 노조파괴 범죄사실 모두시인
1월15일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 박효상 부회장, 권기대 전 노무부문장, 노조파괴브로커 김재기, 노조파괴총책 김승호에 대한 첫 재판이 천안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박효상 부회장 등 노조파괴자들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과 증거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장에 불려 나와서야 노조파괴 범죄행위를 시인하고 스스로가 범죄자임을 인정한 것이다.
통쾌했지만 의외였다. 이제껏 수많은 노조파괴범죄 증거들과 검찰기소에도 불구하고 오너의 사주를 받은 신임대표이사와 추종자들이 노조파괴 범죄행위를 감추고 덮기 위해 6.23합의와 8.10합의를 파기하고 노조파괴공작을 지속했기 때문이다.
공소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군경출신과 용역출신 등의 용병들을 사전 모집하여 채용한 목적은 노조파괴범죄행위에 있었다. 그 채용절차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공채채용절차를 위반했다. 이것만으로도 노조파괴용병들에 대한 채용취소는 정당하고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신임대표이사는 지노위에 노조파괴 범죄당사자인 권기대를 회사측 대리인으로 내새워“금속노조의 위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단행한 부당해고가 맞다”는 허위왜곡 진술을 하게했다. 중노위에 회사측 대리인으로 나간 정민수 노무부문장도 마찬가지였다. 허위 왜곡된 진술로 일관하며 중노위 재심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금속노조가 시켜서”라는 허위 왜곡 진술을 했다. 신임대표이사는 한술 더 떠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먹이며 노조파괴 범죄행위를 전면 부인했다.
노조파괴범죄를 멈추고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이제 꼼짝없이 범죄자 신세가 된 그룹오너 그리고 바지에 불과한 신임대표이사와 그 추종자들에게 묻겠다. 그룹오너가 조합원들과 팀장급인사들이 보는 앞에서 번복도 불가능한 노조파괴 증거들을 모두 인정하고 범죄자임을 시인했다. 이젠 어쩔 건가? 이래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먹이며 노사합의를 파기하고 노조파괴범죄를 지속할 것인가?
그룹오너를 포함한 신임대표이사와 그 추종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노사합의를 파기하는 일방적인 경비용역화를 중단하고 용역들을 즉시 철수시켜라. 노조파괴공작을 폐기하고 6.23합의와 8.10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라.
범죄자는 최고경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사죄의 표시로 경영에서 물러나야....
박효상 부회장은 이제라도 노조파괴 최대의 피해자인 조합원과 노동조합에 진정성을 담아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라. 그 징표로 계열사의 대표직을 포함한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그룹의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이게 싫다면 공개매각을 통해 경영권을 넘기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그룹총수와 대표는 그 회사의 얼굴이며 상징이다. 그런 자리를 신성한 일터와 노동자들을 향해 무자비한 폭력과 테러를 방기한 파렴치범인 노조파괴범죄자가 차지하고 있기엔 그룹과 갑을오토텍의 이미지 손상이 너무 큰 것이 아닌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은 우리사회의 상식적인 통념이고 최소한의 도리다. 오너라고 예외일순 없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받은 만큼 되돌려 준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사측은 잉크도 마르지 않은 6.23 합의와 8.10 합의의 핵심인 노조파괴용병들에 대한 채용취소와 관련한 합의(어떠한 경우에도 복직 또는 재입사 시키지 아니한다)를 깨고 복직시켰습니다. 더구나 올 1월 노무부서에 경력직 대리로 채용된 자가 현재 정문에서 대치중인 용역경비업체인 잡 마스터 경호실장 출신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신규 채용한 관리직 인턴사원(일용직)의 생산투입과 일방적인 용역경비투입과 연계한 구사대나 노조파괴용병으로 활용하여 노조파괴 범죄행위를 지속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노사합의사항을 파기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방식의 노조파괴용병투입 의도가 다분한 용역경비투입과 용역경비출신의 채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아래 현재 진행 중인 정문거점사수투쟁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그래도 단체협약과 노사합의를 부정하고 파기하는 도발을 지속하고 임금교섭을 해태하며 노조파괴책동을 멈추지 않는 다면 담판을 내기위한 끝장투쟁도 불사할 것입니다.
아울러, 노조파괴 범죄사실을 순순히 시인한 것이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확인된 만큼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인 조합원과 가족 탄원서, 전국탄원서, 의견서제출, 지역시민단체와의 연대기자회견 등 대응투쟁도 적극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노조파괴 범죄행위 외에 노조파괴과정에서 발생된 배임횡령과 폭력사주내지 방조에 대한 나머지 여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그 책임도 철저하게 물을 것입니다. 노조파괴 브로커와 총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민사상의 책임도 반드시 지게 하겠습니다.
2016년 1월 18일
금속노조/충남지부/갑을오토텍지회장 이재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