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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12 14:58
지회장 담화문
 글쓴이 : 교육선전
조회 : 497  

지회장 담화문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건

평행선 달리기가 아니라 진정성을 갖춘 대화입니다!

- 7. 11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회사정상화 선언(이하 “선언”)’에 부쳐

 

 

다시 회사에 묻습니다. “진정성을 갖춘 대화를 하실 수 있습니까?

2015년 단체교섭 56회차를 경과하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작년 6. 23 단체교섭 부속합의서가 이행되지 않고 다시 합의한 8. 10합의 또한 노조파괴용병들이 재고용됨으로써 사실상 파기되었습니다. 그 후 기존 노사합의는 하나 둘 파기되어 가고 있습니다. 관리직 신규채용이라는 명분으로 회사도 인정하였듯이 쟁의행위기간 중 불법대체인력을 투입했습니다. 노동조합과는 그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회사도 이런 행위들이 불법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갑을오토텍 노사는 56차례 얼굴을 맞댔습니다. 과연 노사는 56차례 얼굴을 맞대며 무슨 생산적인 대화를 했습니까? 과연 회사는 빚처럼 떠안고 있는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얼마만큼 해결하려 노력했습니까? 과연 회사는 노동조합과 교섭을 통합 합리적 해결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입니까?

 

또 묻습니다. “그 많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얼마나 더 가져가려는 것입니까?

선언은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도 “불법행위”가 근절되어야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자행했던 모든 불법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바로 정상화의 지름길입니다. 현재 노동조합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회사가 파기한 것 제자리로 돌려놓고 합리적이고 진정성있는 대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도한 요구라 판단하여 선언문을 통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향후 십 수 년 이상을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춘 회사의 경영진들 방식입니까?

 

재차 묻습니다. “점거, 봉쇄라는 선정적인 문구를 쓴다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가 불법이 됩니까?”

회사는 알고 있습니다. 불법대체인력 투입을 중단하라는 요구는 노동조합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공장 정문과 현장 출입문은 봉쇄되지 않았습니다. 위력을 행사하여 강제 저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관리직 사원들은 제자리로 돌아갈 것을 설득했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생산업무 지원을 위해 들어 온 것인지 의심케 하는 행동들을 한 바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불법을 저지른다며 제시한 법원판결의 수 이상으로 쟁의행위기간 불법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판결은 많습니다.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회사는 장기간 진행돼 온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성 갖춘 대화에 임하십시오.

노동조합은 회사가 갖고 있는 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법이 정한 절차로 쟁의행위에 돌입했으며, 노조파괴와 불법대체인력 투입으로 인한 파업파괴의 불법행위 중단에 대해 격을 갖춰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박이나 권모술수가 아닌 원칙과 격을 갖춰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발 회사는 불법적 행동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발전하는 갑을오토텍을 만들어 갑시다. 징계, 민형사상 책임 등을 운운하며 협박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2016년 7월 12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지회장 이 재 헌

   지회장담화문0712.hwp (14.5K) [16] DATE : 2016-07-13 17: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