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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11 15:43
갑을오토텍 신종노조파괴 주범들에 대한 중형선고 촉구 기자회견
 글쓴이 : 교육선전
조회 : 642  

기 자 회 견 문

피해자와 사법부를 조롱하며 이중적 태도로 일관하는 갑을오토텍 신종노조파괴 주범들에 대해

중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주범들에 대한 검찰 구형은

수많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우롱한 작태이다!!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했던 관내 사업장의 사용자들, 대표적으로 유성기업은 노동부, 검찰, 법원 등에 비호를 받아 왔다. 이에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은 천안검찰 및 법원에 대해 신뢰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여타의 사업장에 비해 검찰의 신속한 기소가 이뤄졌고, 재판일정도 빠르게 진행됐다. 갑을오토텍 신종노조파괴 주범들과 그들이 고용한 노조파괴용병들에 의해 맞고, 피 흘리며 쓰러졌던 수많은 노동자들, 그 상황들을 불안과 안타까움으로 지켜봐야 했던 가족들은 재판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지난 검찰구형은 참담한 것이었다. “신종노조파괴가 범죄인 줄 몰랐다.”, “모든 사태는 잘 마무리되었다.”라는 범죄자들의 세 치 혀에 검찰은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천안검찰의 태도를 확인했을 뿐이다. 노사문제에서 천안검찰은 역사적으로 사용자측에 유리한 판단만을 내려왔다. 사용자들의 불법행위에 관한 수많은 증거가 나와도 모르쇠 했다. 아니 오히려 사건을 있는 그대로 조사한 그대로 다루지 않은 채 수사기록들까지 축소하며 반노동자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것이다. 이번 검찰의 구형 역시 그런 맥락에 있다.

갑을오토텍 노조파괴주범들의 태도는 철저히 이중적이다!

천안법원에서는 갑을오토텍과 관련한 사건들이 여러 건 진행되고 있다. 그 중 중요한 재판이 박효상 등 노조파괴 주범들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범죄자들이 신청한 업무방해가처분 사건이다. 이 두 사건은 이 범죄자들이 얼마나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노조파괴에 대한 반성이 사실인지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재판부 앞에 서서 반성한다던 범죄자들은 노동조합의 합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경비용역을 채용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문제제기하며 노사합의에 근거한 협의·의결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다.

신종노조파괴는 노사합의와 단체협약을 파기·무시한 것에서 시작됐다. 2014년 12월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노조파괴용병을 채용할 때, 그로부터 지속적으로 노사합의를 파기해 왔던 상황들과 현재 재판부 앞에서 신종노조파괴를 반성한다던 그들은 결코 변한 것이 없다. 여전히 노사합의를 쓰레기 취급하며 노동자들을 자극하고, 대립과 분쟁만을 야기하고 있다. 이것이 반성하는 자의 태도라 할 수 있는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재판부는 갑을오토텍 신종노조파괴 주범들에 대해

중형을 선고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갑을오토텍 신종노조파괴 주범들에 대한 판단은 3월 25일 선고공판으로 내려질 것이다. 노동자 100명의 목숨을 빼앗는 건 쉬워도, 사용자 1명의 구속결정이 어려운 것이 이 땅의 현실이다. 그러나 갑을오토텍 신종노조파괴는 그 죄질에 있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것을 강력한 처벌로 단죄하지 않는다면, 이와 유사한 범죄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미행에 감시를 당해야 하는 이 땅에서, 노동조합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싫어 유령노조를 세워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켜 왔던 이 땅에서, 틈만 나면 공격적 직장폐쇄로 노동조합을 죽이고 노동자를 쫓아냈던 이 땅에서, 용병을 사서 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두들겨 패는 일은 사용자들의 로망이자 꿈이 될 날이 올 수도 있다. 갑을오토텍 신종노조파괴 주범 박효상 등에 대한 재판부의 중형선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이유이며,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범죄가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6년 3월 1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160310 기자회견.hwp (27.5K) [8] DATE : 2016-03-11 15:4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