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소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54번길 10 갑을오토텍지회 / 홈페이지: http://kbcd.nodong.org/
지회장 : 이재헌
담 당 : 박종국 부지회장(010-9534-7509), 전화 (041)538-3551~6, 팩스 (041)545-3559
*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재판 중에도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사업주에 중형선고 하라!
-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천안법원서 기자회견 열어
7월 15일 선고 앞둔 갑을오토텍 박효상 전 대표이사(현 그룹 부회장)의 지속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천안법원에 탄원서 제출한 노동조합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이하 “노조”)가 회사측의 쟁의기간 불법대체인력 투입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7월 12일 오전 11시 천안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작년 신종노조파괴라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을 구형받고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도, 제 2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갑을오토텍 경영진에 대한 중형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작년 갑을오토텍의 대표이사인 박효상(현 그룹 부회장) 등이 재판과정에서 혐의사실을 대부분을 인정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당노동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노조 부지회장 박종국 씨는 “회사 경영진과 노조파괴용병에 대한 기소가 매우 제한적으로 된 원인도 있지만, 이들이 재판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은 재판을 빠르게 진행한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밝히며, “작년 노조파괴용병을 고용해 파괴하려던 노동조합을 이제는 노동조합의 권리이자 무기라 할 수 있는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의 노조파괴를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회사는 작년말부터 관리직 사원들은 지속적으로 채용해 왔으며, 이들은 현장 생산업무에 다수 투입되고 있다. 이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채용이 아닌 노조의 쟁의행위를 방해하고 대체인력 투입을 목적으로 채용된 것이 확실하다면 노조법 위반에 해당한다. 노조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구체적인 불법대체인력 투입 증거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갑을오토텍 회사 관계자, “노조가 돈 모아서 회사 사라!”
한편, 지난 10일, 11일가 같이 12일 새벽 12시경부터 두차례에 걸쳐 관리직과 노조간의 대치상황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쟁의행위기간 중 신규채용과 그들의 현장투입은 명백한 불법대체인력”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회사가 왜곡선전으로 언론에 보도된 임금 9,500~8,400만원이라는 주장은 실은 평균근속자 한 달 임금 350여 만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영적자라는 회사측 주장에 대해 “2014년 이전까지의 이익 250억과 이후 발생한 적자 규모 100억에 불과했고, 2016년은 이미 흑자상태에 돌입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노조 간부가 회사 적자의 구체적인 원인을 지적하려 하자 매일 20~ 30분 가량 대치하는 모습을 연출하던 회사는 7분만에 시급히 자리를 정리하고 해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 간부 한정우씨는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려면 차라리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고, 이에 회사 임원은 “노조원들이 돈을 모아서 회사를 사라, 한 1000억 정도 들 것이다.”라며 답하기도 했다.
노조원들, 회사가 밝힌 연봉 9,500만원 체불임금 지급하라며 몸벽보 걸고 일해
지난 주말 40여개 언론사가 회사측이 작성한 자료에 근거해 일방적인 보도가 쏟아진 직후 노조원들은 “회사가 9,5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받은 적이 없다. 체불임금 지급하라”며 항의성 피켓을 걸고 근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