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고를 앞두고 또다시 자행된
갑을오토텍 경영진의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탄원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7월 12일 11시
❚ 장소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정문 앞
<기자회견 순서> -. 모 두 발 언 :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정원영 지부장 -. 경 과 설 명 : 갑을오토텍지회 박종국 부지회장 -. 최근 부당노동행위의 문제점 : 법무법인 새날 김상은 변호사 -. 규 탄 발 언 -. 기자회견문 낭독 -. 법원 탄원서 제출 ※ 기자회견 후 기자간담회를 진행합니다. |
신종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를 법원에선 인정해 놓고
또다시 제2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이들을 어찌해야 합니까?
7월 15일 갑을오토텍 경영진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재판장님, 7월 15일은 작년 신종노조파괴 혐의로 기소된 갑을오토텍 경영진과 그들에 의해 고용돼 폭력을 휘둘렀던 노조파괴용병에 대한 선고가 예정된 날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작년 신종노조파괴라는 새로운 수법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전직경찰 및 특전사 출신들을 사전모집한 후 노조파괴에 대한 교육을 시켜 신입사원으로 위장입사시켰습니다. 그 뒤로 노조파괴용병들의 폭력으로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 수십명이 상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전례가 없었던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법원의 판단만을 남긴 상태입니다.
그러나 또 노조파괴가 자행되고야 말았습니다.
재판장님, 그런데 지금 또 갑을오토텍 현장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노조파괴를 위한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야 말았습니다. 작년엔 노조파괴용병을 고용한 것이었지만, 이번엔 불법대체인력을 관리직 신입사원으로 뽑아 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노동관계법에서 엄단하고 있는 ‘쟁의행위기간 대체인력 투입 금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 수법 또한 담대했습니다.
2016년 말부터 관리직 신입사원들을 입사시켰고, 현재에는 적정 관리사원 수를 훌쩍 넘겨 약 70~ 80명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들에게 면접과정부터 ‘현장 생산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데 괜찮으냐?’를 물었습니다. 즉, 선발과 동시에 현장투입할 수 있는 인원을 뽑은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관리직 업무에 필요없는 현장 특수건강검진(현장 기계작업 또는 특수작업 등에 필요한 검진)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노동부에 관련 내용을 고소한 상태이며, 근로감독관 앞에서 회사 임원이 불법대체인력 투입 사실을 일부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파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이며, 노조파괴 행위입니다.
노동조합은 작년 신종노조파괴로 중단된 교섭을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현재 노동조합은 작년 신종노조파괴로 중단된 단체교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단체교섭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는 나중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회사는 단체교섭에 지속적으로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응낙가처분을 통해 교섭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마지못해 교섭에 나온 갑을오토텍 경영진은 현재 56차 교섭이 되도록 그 어떤 안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조합 합법적인 쟁의권이 있는 상태에서도 장기간 지속되는 회사측의 교섭지연행위를 참아 왔습니다. 그러다 7월 4일에서야 쟁의행위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회사 경영진들은 의도적으로 단체교섭을 해태, 지연시키면서 뒤로는 불법대체인력 투입을 해 온 것입니다.
갑을오토텍 경영진들은 중형 이상의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법을 비웃으며 지속적인 불법을 저지를 것입니다.
재판장님, 재판과정에서 갑을오토텍 경영진들은 대부분의 혐의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들이 저질렀던 범죄행위에 비해 많은 부분이 누락되어 기소되었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갑을오토텍 경영진이 혐의를 인정한 진짜 의도는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여 기존의 범죄사실을 털어 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후 지금과 같은 또 다른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이런 파렴치한 경영진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동조합은 56차의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참아 왔고, 인내 했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으려 합니다. 아예 공공연하게 “노동조합과는 대화도 없고 타협도 없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2015년 400명에 가까운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행위를 해 놓고도 여전히 반성할 의지는 추호도 없어 보입니다.
재판장님, 갑을오토텍 경영진들이 아직도 뉘우치지 못한 채 또 다시 서슴없는 불법을 자행하는 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려 주십시오. 이제 갑을오토텍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행복하고 싶습니다. 중형 선고 이상의 조치로 현재 자행되는 부당노동행위까지 중단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016년 7월 1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2015년 6월 2일 쟁의권 확보(쟁의조정절차 종료)
○ 2015년 ~ 현재까지 2015년 교섭 56차 진행
○ 2016년 7월 4일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3시간 부분파업(조합원 회의)
○ 2016년 7월 5일 쟁의행위 기간 불법하도급 사실 확인 및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고소장 접수
○ 2016년 7월 6일 쟁의행위 기간 불법 대체인력 채용 및 투입 사실 확인으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고소장 접수
○ 2016년 7월 7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근로감독관 현장 사전조사. 사전조사 과정에서 갑을오토텍 회사 이사가 직접 불법대체인력 투입 사실 일부 인정
○ 2016년 7월 8일~ 10일 전조합원 철야농성 진행
: 7월 9일 새벽 12시 경, 7월 10일 새벽 12시 경 회사측이 불법대체인력 포함 현장 진입시도 했으나 20여분만에 철수(마찰 없었음)
※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