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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24 12:26
갑을오토텍지회 보도자료 2016/07/27
 글쓴이 : 교육선전
조회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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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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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54번길 10

홈 페이지: http://kbcd.nodong.org/

지 회 장 : 이재헌

담 당 : 손찬희사무장(010-5456-5689),

전화 (041)538-3551~6, 팩스 (041)545-3559

*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갑을오토텍, 사회적 공분속에서도 용역배치신고 강행

 

갑을오토텍(대표이사 박당희. 이하 “회사”)이 7월 27일 아침 07시 20분경 용역배치신고를 강행했다. 신고는 인터넷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금번 용역배치신고는 회사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 강행되어 또 한번의 파장이 예상된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박종국 부지회장은 회사의 용역배치신고와 관련하여, “회사가 사회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직장폐쇄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사용자의 권한이라 할 수 있지만, 현재 갑을오토텍의 직장폐쇄는 목적이나 수단에서 모두 적법하지 않다. 용역경비 투입 강행은 온갖 불법속에서 폭력적인 위력행사를 하겠다는 의미이고 이제 물불 가리지 않곘다는 의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까지 하는 것은 역으로 회사가 더 이상 노동조합 파괴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즉, 회사가 명분을 잃으면서 최악의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을 정도의 코너에 몰려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그는 “최악의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렇게 된 이상 우리 노동조합도 그에 맞서 정공법으로 투쟁할 수밖에 없다.”며, 회사의 용역경비 투입과 폭력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갑을오토텍의 경비용역 배치신고는 7월 26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업무방해가처분 기각 결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어 이 역시 문제가 될 전망이다. 법원판결에 의하면 회사와 노동조합이 2008년 합의한 노사합의서에 근거해 용역보안(경비)를 투입하기 위해선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렇지만 회사가 정상적인 교섭을 거부, 해태하는 상황에서 용역배치를 노동조합과 협의하거나 의결할 가능성은 없다. 배치신고 강행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회사의 용역배치신고로 빠르면 오는 29일 오전 7시 20분 이후부터 이들의 투입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늑장대응으로 빈축을 사고 있는 아산경찰서의 허가 여부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갑을오토텍지회보도자료0727.hwp (34.0K) [3] DATE : 2016-11-24 12: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