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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긴급 브리핑 자료
2016. 7. 25
<자료순서>
1. 제2의 노조파괴를 목표로 한
물리력동원(용역깡패)의 위법적 직장폐쇄 긴급상황 공유
2. 갑을오토텍 불법대체생산 흐름과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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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의 노조파괴를 목표로 한 물리력동원(용역깡패)의 위법적 직장폐쇄
1) 검경 일부와 공모(또는 그들의 비호)
○ 경위
-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이하 “지회”)는 2016년 7월 4일 3시간 조합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투쟁에 돌입(부분파업).
- 2016년 1월 이전부터 불법대체인력 및 불법대체생산 증거자료를 확보해 왔으며, 그를 근거로 7월 5일, 6일 양일간에 걸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관련 내용 고소장 접수
- 천안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지회가 지목한 불법대체생산 업체 및 불법대체인력에 대해 현재까지 수사중에 있음. 수사과정에서 불법대체생산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포착하여 그에 대한 수사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 지회는 불법대체생산 중단과 불법대체인력 현장투입을 규탄하며 7월 8일부터 전조합원 철야농성 돌입.
- 전조합원 철야농성을 전개하던 중 회사측이 불법대체인력을 포함한 관리직 현장생산 투입시도 진행.
-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매일 새벽 12시, 01시(또는 01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 현장 진입시도.(진입시도는 첫날 25분 가량 진행하다 7월 12일에는 13분 정도로 줄어듦)
- 7월 13일은 한 차례만 진행하였고 14일은 현격히 시간이 줄어듦. 이어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투입시도 없었음.
- 이 과정에서 매일 같은 시각 아산경찰서 지능팀, 수사과 등 경찰관 10여명이 현장에 나왔음. 현장에 나온 경찰들은 ‘폭력사태 방지’를 위해 출동했다는 입장만 밝혀 왔음. 또한 천안 노동부가 현재 조사중임으로 조사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던 것으로 확인.
- 박효상 전 대표이사 법정구속 직후 갑을상사그룹 박유상 고문이 7월 22일 동국실업 아산공장에서 회의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갑을오토텍 사장 및 책임자들을 불러 ‘할 때까지 해 봐라’라고 지시했다는 정황 포착
- 당일 회사측은 관리직 전사원을 퇴근시키고 이전 주말과 같이 금요일~ 일요일까지 현장진입을 하지 않는다는 계획이었음. 이것이 갑자기 변경돼 2015년 6월 2일 이후 입사자를 제외한 기존 관리직만을 소집한 사실이 확인됨.(아산경찰서 지능팀장은 이 며칠 전부터 이에 대한 언급을 한 바 있음)
- 그러던 중 7월 23일 00시 경 그렇게 소집된 관리직만 투입시도. 그 과정에서 아산경찰서 수사과장은 “6월 2일 이후 입사자를 뺐으니 회사는 정당하다. 노동조합이 업무방해를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 이에 지회가 항의하자, “불응하는 것이냐? 모두 채증하라.”며 다른 경찰관에게 지시. 이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 문제점
(1) 천안 노동부에 의해 노동관계법에 근거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권한이 없는 아산경찰서 수사과장 및 지능팀장 등이 지회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업무방해’로 규정한 점.
(2) 법적 근거나 행위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불법채증’과 ‘현행범체포’를 고지한 점.
(3) 갑을오토텍 회사측의 태도변화에 따라 똑같은 태도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
(4) 수사가 진행중이고 법적 다툼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그것을 ‘현행범’으로 규정한 것은 일선 수사과 경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 이는 아산경찰서장 및 천안검찰의 (암묵적)동의나 지시 등이 없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
2)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로 법정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폭력을 동원한 위법적 직장폐쇄 계획과 결행일자 확정
○ 경위
- 2015년 3월부터 시작된 신종노조파괴로 당시 대표이사 법정구속(2016년 7월 15일)
- 박효상 전 대표이사를 법정구속하고 그 외 범죄 가담자들에게도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 핵심은 다음과 같음
△ 폭력적인 위력행사가 가능한 전직경찰, 특전사출신을 고용하여 노조파괴를 진행한 점.
△ 그렇게 고용한 노조파괴용병들에게 폭력을 사주하여 대규모 폭행이 벌어진 점.
△ 복수노조법을 악용한 범죄라는 점.
△ 죄질이 나쁘고 노사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그 어떠한 증거로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
△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현재에도 여전히 노조파괴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임.
- 이런 판결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부터 다시 대대적인 노동조합 파괴 재시작. 그 과정을 요약하면,
불법대체생산 및 불법대체인력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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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자극(비상경영선포, 경고장 발부, 조합원에 대한 잠정적 범죄자 취급, 주요 간부 타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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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노조 선언(‘노조와는 그 어떤 타협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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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사합의 파기(2015년 신종노조파괴 관련 합의 파기, 2008년 외주용역화관련 합의 파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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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거부(장기거부 해오다 단체교섭 응낙가처분으로 나오고 있으나 해태, 지연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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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무력화(전면적인 대체생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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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생산 체계 완료 직후 직장폐쇄(이미 관련 업체에는 통보된 상태) |
- 이 상태에서 7월 23일 09시 30분 경, 11시 경 금속노조 정책실과 갑을오토텍지회로 모 용역경비업체와 sns 등을 통해 2건의 제보가 이뤄짐, 제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충남 아산 노조현장(갑을오토텍) 투입 용역모집 공고(약 3개월 근무)
(2) 7월 29일 1차 200명 투입 후 곧바로 300명 추가투입
(3) 예상인원보다 적더라도 투입 기정사실임을 확인. |
※ 갑을오토텍지회로 제보된 sns 내용 캡쳐
○ 문제점
- 갑을오토텍 회사측의 목표는 폭력유발임. 즉, 지회를 자극하여 폭력을 유도한 후 그것을 근거로 위에서처럼 협조하고 있는 검경 내부의 세력과 결탁/모의하여 공권력을 투입한다는 계획.
- 지회와 조합원들은 2015년 신종노조파괴 당시 용역들의 폭력으로 40여명이 중부상을 입은 상태였음. 이 같은 상태에서 용역을 재투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조합원들을 “죽여서라도” 노동조합을 깨겠다는 의도가 아닌 이상 할 수 없는 작태임.
3) 직장폐쇄의 문제점
-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이며, 주 2회 정기적인 교섭이 진행중에 있음.
- 다만, 회사가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 지연하고 있는 문제
- 노동조합은 지속적으로 교섭을 통해 해결하자는 취지를 회사측에 전달하였으나 회사측은 모르쇠로 일관
4) 요청사항
(1)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공동결의문 채택과 현장방문
(2) 폭력으로 일관하는 갑을오토텍 회사측에 대한 직접적 경고
(3) 아산경찰서 및 천안검찰의 회사측 비호세력과 협력세력에 대한 긴급 조사와 경고
(4) 검경의 엄중한 중립 요구
(5) 회사측이 결행일로 밝히고 있는 7월 29일(전후) 각계각층 지도자 및 국회의원 현장 방문을 통한 대사회적 압박강화
(6) 비상대책마련과 전조직적 공유 및 휴가기간 사수를 위한 조직화 |
※ 참고사례
1. 2009년 코스모링크 사례
- 용역깡패 투입됐었으나 경찰서장이 폭력사태를 우려하여 모두 해산시키고 돌려 보냄
2. 2012년 센사타 사례(진천)
- 용역깡패 300명 정도 투입. 노동조합이 대치하였으나 폭력사태를 우려한 경찰측이 용역깡패를 뒤로 뺐고 노사 교섭이 진행되는 약 3일간 그 상태를 유지. 교섭 후 종료함.
2. 갑을오토텍 불법대체생산 흐름과 문제점
1) 불법대체생산 흐름(아래 자료)
2) 불법대체생산의 문제점
○ 사적 담합에 의한 공적권리의 파괴
- 노동 3권에 의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기업들간의 연합 또는 담합으로 사실상 무력화.
-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 왔던 ‘대체근로 자유화’는 그 자체로서 반헌법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이번 갑을오토텍의 사례는 법을 통하지 않고도 전면적인 대체근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심각한 내용임.
○ 파업의 정당성, 불법성을 떠나 언제든 실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지회가 현재 진행하는 쟁의행위는 절차, 목적, 수단에 있어 정당하며 합법적인 것임. 그러나 갑을오토텍의 이번 불법대체인력 사례는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떠나 초법적인 형태로 전개되는 것임. 이는 추후 회사의 불법행위가 사법적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이미 정당한 쟁의행위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할 수 있음.
○ 타 사업장에 파급효과
- 위와 같은 불법대체생산을 사전에 차단하여 철퇴를 가하지 않는다면, 완성사 업체를 제외한 수많은 부품사들에게 확대될 것임. 특히 현대자동차 등이 부품사간 단가 인하를 목표로한 상호경쟁체제로 구축된 이원화전략은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열고 있음. 이로써 부품사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 3권이 제약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임.
○ 소규모 협력업체들에게 불법을 강요하며 진행되는 소위 ‘갑질’횡포
- 지회가 자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대체생산에 가담하고 있는 협력사들의 볼멘소리도 들을 수 있었음. 즉, 회사측이 납품문제와 연동하여 불법대체생산을 강요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임. 이는 기업의 상생발전이라는 사회적책무를 도외시하는 한편, 불법행위를 양산하고 부축이는 횡포라 할 수 있음.
3) 요청사항
▲ 관련한 환노위 차원의 국회 토론회
▲ 불법대체생산 전수조사를 통한 근절대책 마련
<갑을오토텍 대체생산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