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를 부른 가수 이기찬이 약국에서 노래를 부르는 버스킹 사진/인스타그램
최근 가수 이기찬이 전국 약국을 돌며 자신의 대표곡 ‘감기’를 부르는 ‘약국 버스킹’이 화제다. 처음엔 가수가 직접 약국을 섭외했지만, 공연 영상이 인기를 끌자 이젠 마케팅 효과를 노리는 전국 약국의 섭외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전엔 보기 힘들었던 연예인 약국 광고도 등장했다. 최근 가수 김종국이 한 창고형 약국의 모델로 발탁됐다.
약사 사회 안팎에선 이런 ‘연예인 마케팅’에 대해 “창고형·대형 약국 중심으로 의약품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과 “민간 사업장이 할 수 있는 마케팅”이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이기찬은 2002년 히트곡 ‘감기’의 리메이크 버전을 지난달 발표한 뒤 수도권 약국 10여 곳에서 공연을 했다. ‘감기’ 등 2~3곡을 부른 뒤 퀴즈를 진행했고, 일부 현장에선 퀴즈를 푼 관객이 비타민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기찬(감기+이기찬)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이달 들어 강원·대전·충북 등에서 약국 버스킹이 추가로 잡혔다. 이뿐 아니라 연예인 등이 약국을 둘러본 뒤 약사와 상담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콘텐츠도 약국 마케팅에 활용되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보통 약국 매출은 입지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크지 않은데, 창고형·체인형 약국 등이 늘면서 마케팅 수단도 다양해졌다”고 했다. 과거 약국이 처방전에 따라 약을 주는 장소란 이미지가 강했다면, 이제는 약국 간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창고형 약국 등이 인지도를 높이고 화장품·건강기능식품 고객까지 확보하려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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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은 엇갈린다. 울산의 50대 약사 A씨는 “약국은 의약품을 취급하는 곳인데, 대형 마트처럼 공연·광고를 하는 건 문제”라며 “창고형 약국 같은 곳들만 유리해지고, 의약품 과소비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경기도의 약사 B(36)씨는 “시대가 변했고, 약국도 민간 사업장인데 문제 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현행법상 연예인이 약국에서 공연하거나 약국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경품 제공, 호객 행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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