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전경. /경북매일 DB
대구시의회가 6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43일간 제330회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대구시·대구시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7년도 대구시·시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과 올해 대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건, 제·개정 조례안 14건, 동의안 9건, 계획안 3건, 건의안 1건 등 모두 35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첫날인 6일에는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를 시작한다. 하중환 의원(달성군1)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심의하고,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대구시장과 시교육감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은 제10대 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상임위원회별로 대구시와 시교육청, 산하 사업소·공공기관 등 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와 올해 업무 전반을 。검한다. 위법·부당한 행정 사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사업의 개선 방안을 살필 계획이다.
21일부터 25일까지는 각 상임위가 올해 추경예산안과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추경예산안은 26일부터 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조정을 거쳐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도 진행한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다음 달 1일부터 본격화한다. 6일까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진행한 뒤 7일부터 13일까지 예결위 심사를 거쳐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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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박현규 의원(북구2)의 ‘미취업 대학졸업청년 사회진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동운 의원(서구1)의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재용 의원(북구5)의 ‘시교육청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상정된다.
김태우 의원(수성구5)의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관련 개정안과 박정희 의원(비례대표)의 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 관련 개정안, 정일균 의원(수성구1)의 무형유산 보전·진흥 관련 개정안 등도 심의한다.
시의회는 다음 달 15일부터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뒤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 감사 결과보고서와 조례안 등을 최종 처리하고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6일에는 개회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