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내홍의 원인으로 꼽혔던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안건이 약 2시간의 격론 끝에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다만 안건 상정 후 의결 시.을 두고는 인권위원들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14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15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할 지를 두고 논의했다. 고성이 오고 가는 토론 끝에 찬성 6명, 반대 5명으로 안건 상정이 결정됐다. 상정에 찬성한 위원은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오완호·조숙현·소라미·김민문정 위원 등 6명이다. 안창호 위원장과 김학자 상임위원, 한석훈·강정혜·김용직 위원 등 5명은 반대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약 2시간 동안 안건 상정 여부를 두고 격론을 이어갔다. 해당 안건을 발의한 위원들은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한 지난해 2월 인권위의 결정이 부적절했기에 지금이라도 폐기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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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미 비상임위원은 “당시 인권위 결정은 결국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며 “당시 의결이 적법 절차를 지켰다 주장할 수 있더라도,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안건 상정에 반대하는 위원들은 과거 결정을 폐기하는 것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고, 해당 안건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을 유념하라는 등 헌법에 따른 내용을 담고 있어 폐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고, 상정·의결이 돼도 무효라고 본다”며 “해당 결정 내용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없으며, 권고 기관이었던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인권위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회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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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안건은 지난 7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5명의 위원들이 발의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지난해 2월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 위원장은 기존에 의결했던 안건을 폐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안건을 다시 상정하려면 관련 법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상정을 미뤄왔다. 이 과정에서 인권위 간부들이 보직을 반납하고, 진보 성향 위원들이 안 위원장에 긴급 항의 방문하는 등 인권위 내홍이 짙어졌다는 게 안팎의 분석이다.
이날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지만 결국 김학자 상임위원이 인권위 운영 규칙에 따라 다수결의 원칙으로 정리하자고 제안하고, 이를 안 위원장이 수용하면서 결론이 도출됐다. 그러나 폐기 안건 상정에 찬성한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의결까지 진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반대 위원들이 추후 논의를 이어가자고 맞서면서 회의장에선 또다시 고성이 오고 갔다. 결국 안 위원장은 10월 이내에 해당 안건을 재상정해 논의하겠다고 한 후 폐회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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