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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9-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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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마수운빛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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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강간문화에서 평등문화로 패러다임의 전환-프랑스 형법상 강간죄 개정과 한국 사법의 과제’ 토론회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제공 지난해 10월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한 프랑스는 신고 접수, 증거 수집, 피의자 신문 등 수사·사법 체계 전반을 ‘피해자 중심’으로 개편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의 강간죄 개념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현재까지 폭행과 협박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피해자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222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강간문화에서 평등문화로, 패러다임의 전환-프랑스 형법상 강간죄 개정과 한국 사법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프랑스에선 성폭력을 ‘폭력, 강압, 협박 또는 위계로 이뤄지는 모든 성적 행위’로 규정하던 좁은 개념에서 ‘모든 비동의 성적 행위’로 확대한 형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29일 의회를 통과했다. 이때 동의는 “자유롭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사전적이며, 철회 가능한 것”이라는 。과 “피해자의 침묵이나 저항의 부재로 추론될 수 없다는 。”도 함께 담겼다. 모바일 야마토사이트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상드린 미라벨로 프랑스 알레스 지방법원 검찰청의 성폭력 및 가정폭력 전문 검사의 설명에 따르면, 프랑스는 법 개정 이후 법원에 설치된 ‘사법재판당사자 통합 지원 서비스’ 창구를 통해 누구라도 성폭력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이를 ‘성폭력 긴급보고’로 표시해 담당 당직 판사·검사 등에 즉시 전달하고 전담 조사팀을 배정하는 한편 사건 처리 기한을 정하는 방식으로 조사 지침을 바꿨다. 피해자의 성별, 나이, 장애 여부 등 특성에 따라 다른 방식의 피해자 조사 도구를 적용해 피해자 의견을 상세하게 듣고 증거 수집, 피해자 주변인 신문(간접증인신문) 등 모든 조사를 끝낸 뒤 마지막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해 피의자가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상드린 검사는 “프랑스의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여성인지, 아동인지, 의사소통이 어려운지, 인지장애가 있는지 등에 따라 적합한 조사방식과 질문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경찰, 검찰, 법원 모두 피해자 조사와 면담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있다”며 “이미 수사를 통해 확보한 정보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동의 여부의) 핵심을 짚을 수 있는 세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건이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될 수도 있다. 다만 피해자의 이의신청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불기소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한국과의 차이다. 상드린 검사는 “범죄성립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엔 피해자 및 피해자 지원단체를 불러 왜 불기소처분됐는지 이유를 설명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솔루션 . 사건이 바로 종결되는 게 아니라 피해자는 수사를 다시 개시할 수 있게 하거나 추가 보완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판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동의 개념이 도입된 이후 강간, 성폭력 관련 신고 건수가 2배로 증가했다. 유죄판결도 그만큼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이 이전보다 피해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형법상 강간죄는 여전히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피해자가 ‘얼마나 저항했는지’를 강간의 판단 근거로 삼아, 많은 피해자가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처벌 공백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성적 행위를 위해선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평등 문화’로 나아가기 위해 비동의간음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윤경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동의간음죄 도입에 대해)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게 불명확하다는 주장은 설득력 없다. 이미 형법은 해석론과 판례를 통해 불확정 개념(위계, 위력, 음란 등)을 구성요건으로 사용하고 있고, 비동의와 같은 내심의 의사와 관련된 개념(고의, 목적, 인식, 예견 가능성 등)이 구체적 상황을 통해 판단되고 있다”며 “상대방을 성적 대상화하지 않는 충분한 의사소통 속에서 상대방의 언어를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성적 행위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분명하게 선언돼야 한다”고 말했다. 에서 상대방의 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