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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0-0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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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마수운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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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 박지성은 피해 학생 강우빈에게 서면으로 사과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학교봉사 10시간 및 학교폭력 예방 특별교육 10시간을 이수하도록 한다." 법정에서만 들을 수 있는 발언이 창원 남양초등학교에서 울려 퍼졌다. 학교에서, 특히 초등학교에서 재판장 주문을 듣게 되다니, 무슨 일일까.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남양초교 법률동아리 '함께 꾸는 꿈'이 지난 29일 학교 다목적실에서 학생 모의재판을 열었다. 지난해 1·2학기 한 차례씩 모의재판을 한 데 이어 세 번째 행사다. 이번 재판이 다루는 사건은 '학교폭력 및 2차 가해' 사건이다. 동아리를 지도하는 김미현 전담사서는 "어린 학생들은 자신이 잘못을 저질러도 '몰랐다'라고 하면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기도 한다"라면서 "실제로 일어날 법한 학교폭력 사건을 통해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지만 형사재판에 대한 학생들 이해를 돕고자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재판은 。심시간을 할애해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시간가량 진행됐다. 판사, 검사, 변호인, 피고인, 증인 역할을 맡은 8명은 개정 전부터 리허설을 하며 긴장감을 풀었다. 행사 시간이 되자 교실 두 개 정도 크기의 공간이 60여 명의 방청객들로 붐볐다. 재판 내내 진지했던 학생들…치열한 법정 공방도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알라딘바로가기 법정 내에 계신 모든 분은 휴대전화를 꺼 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경위의 말에 웅성거리던 방청석이 이내 조용해졌다. 모의재판이 시작됐다. 사건 경위는 이렇다. 6학년 박지성(가명)은 학교 운동장에서 5학년 강우빈(가명)과 몸싸움을 벌이며 서로에게 상해를 입혔다. 둘은 학교 지도를 받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싸움 이후 6학년 학생들은 강우빈을 놀리거나 일부러 어깨를 부딪치는 등 괴롭혔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강우빈은 6학년 학생들을 만나는 일이 두렵고 불안감이 커져 결국 학교에 도움을 요청했다. 검사 측은 박지성이 강우빈과 싸움을 했고, 사건 이후 친구들이 강우빈을 놀리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며 공소를 제기했다. 피고 박지성은 강우빈과 다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친구들의 행동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싸움 이후 6학년 학생들이 한 행동이 단순한 장난인지, 아니면 강우빈에게 고통을 준 2차 가해인지를 판단하는 자리다. 재판 전 과정은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따랐다. △판사 입장 △개정 선언 △진술거부권 고지 △인정 신문 △주소변동 고지 △모두 진술 △증거 신청 △증거 조사 △피고인 신문 △최종의견 진술 △판결 선고 전 배심원에게 설명 △판결 선고까지 실제 공판 순서에 맞춰 진행됐다. 법정에는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방청객들은 숨을 죽이고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전함야마토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입증하고자 노력했다.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에서는 양측의 공방도 펼쳐졌다. 검사가 피고인 신문에서 배심원들에게 감정을 추측하게 하는 질문을 하자 변호인이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며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종의견 진술이 끝나자,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피고인이 직접 괴롭히지 않았더라도 친구들 행동을 알고도 웃으며 지켜본 것에 책임이 있는지 △장난이었다는 말이 피해자의 상처받은 사실을 없앨 수 있는지 △반대로 상처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모두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해도 되는지 세 가지 기준을 설명하며 공정한 판단을 요청했다. 판사 설명을 들은 배심원 평결에서는 8명 가운데 5명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판사는 피고인 박지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판결 후 판사의 마지막 발언은 재판에 참여한 모든 이에게 깊은 여운과 생각할 거리를 남겼다. "이번 판결을 통해 모든 학생은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친구를 놀리거나 괴롭히는 행동을 방관해서는 안 되며, 친구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이를 막거나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번 일이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줄 수 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 재판 같아 실감…나만 생각한 일 반성하게 돼" 재판을 방청한 6학년 박유현 학생은 "실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어서 신기하고 좋았다. 재판하는 걸 보니 죄를 지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인터넷신천지 판사 역을 맡은 김세혁(6학년) 학생은 "방청하는 친구들이 많아 처음엔 긴장했는데 무사히 마칠 수 있어 고맙다. 이전에는 재미있어서 친구들을 놀리곤 했는데 재판을 하면서 친구 기분도 생각해야겠다고 느꼈다"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모의재판을 스스로 준비하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 세혁 학생은 "원고 초고는 사서 선생님이 잡아주셨지만, 처음부터 재판까지 동아리 친구들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나누고 원고를 바꾸면서 함께 만들었다"라면서 뿌듯해했다. 법률동아리 활동은 참여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해 고민할 기회가 됐다. 세혁 학생은 "지난해 사서 선생님이 오신 뒤 법률동아리를 만들었다. 동아리를 하면서 법률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피고인 역할을 한 이재원(6학년) 학생도 "장래 희망이 의사였는데 법원 견학도 가고, 모의재판도 해보면서 판사라는 직업을 고민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법률 자문 등 동아리 활동을 옆에서 돕는 정명진 국립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헌법 전공)는 "모의재판 같은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잘 알게 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 공공선을 이루는 데 법이 이로운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행사의 의미를 짚었다. 문종녀 남양초교 교장은 "이번 모의재판을 통해 법관의 역할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학생들이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초교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10월 28일부터 매주 수요일 4차례에 걸쳐 '어린이 로스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학생들이 알아두면 좋을 기초적인 법률 지식을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 알려주는 프로그램으로 △헌법 △형법 △민법 △소년재판을 다룬다. 평결에서는 8명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