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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3-19 08:56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이의제기 방법 안내
 글쓴이 : 홍보탑
조회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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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이의제기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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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민원24를 통해 미납된 과태료와 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과태료 처분 등에 대한 이의제기 또한 가능합니다.
키워드: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교통민원24, 과태료 조회, 이의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