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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8-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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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신문]?수소에너지의 기술개발부터 설비인증, 보급,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제도적 기반이 '수소법'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 관련 제도를 이관하는 법 개정에 맞춰 설비인증과 보험·공제, 국제표준화, 보급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8일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7일 공포된 개정 수소법(법률 제21467호)의 후속 조치로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 수소에너지의 기술개발부터 설비인증, 보급,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제도적 기반이 '수소법'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 신재생에너지법에서 다뤄온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 관련 제도를 수소법 체계로 옮기면서 수소에너지의 이용·보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한 데 있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사업의 재정 관리부터 설비인증, 보험·공제, 국제표준화 지원, 보급사업 시행, 사후관리까지 수소에너지 설비의 전주기를 아우르는 세부 규정이 수소법 시행령에 담겼다. 인증받은 수소설비, 보급사업과 연계 모바일 릴게임바다이야기상어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계획 수립과 제도 개선,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보급사업의 시행체계도 구체화했다. 수소에너지 이용·보급사업을 시행할 경우 국가기관과 국공립연구기관, 이용·보급 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 가운데 실시기관을 선정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사업 시행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수소 관련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사업에 투입되는 출연금의 관리 기준도 마련됐다.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된 비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 계정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설비인증에 보험·공제 연계…배상한도 1억원 이상 수소에너지 설비인증과 사고 피해배상 체계도 연계된다. 앞으로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이고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도 1억원 이상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기간은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으로 하고, 가입 대상은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사건 .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는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가입 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설비 보급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인증 단계부터 피해배상 수단을 갖추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국제표준화 지원하고 설치 후 사후관리까지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도 구체화됐다. 정부는 국제표준 적합성 평가를 비롯해 상호인정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시설 등의 구입비용과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 추진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보급 이후 설비에 대한 관리 책임도 명확해진다.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설비 시공자는 설치일로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해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에너지 관련 제도는 기술개발과 보급뿐 아니라 인증, 피해배상, 국제표준화, 사후관리까지 수소법을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는 틀을 갖추게 됐다. 특히 수소에너지를 기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한 영역에서 별도의 수소경제 법체계로 옮겼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수소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설비의 신뢰성·안전성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정에서 발생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