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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8-02 16:17
생계비계좌 개설하기
 글쓴이 : 홍보탑
조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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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 개설하기



2026년 2월 1일부터 전 국민이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등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지정하면 월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되어 생활비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압류 금지 금액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빠르게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세요!
키워드: 생계비계좌, 압류 금지, 생활비 보호, 금융 제도, 전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