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상속세 부담으로 병원 자산을 처분하거나 폐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병원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필수의료 기능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안상훈·김태호 의원도 각각 병원의 가업상속공제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여야에서 관련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2026년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으로 정하면서 병원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변호사·회계사·변리사 등 면허가 필요한 전문직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병원계는 의료기관을 의사 개인의 전문직 사무소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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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은 의료인뿐 아니라 간호사·약사·의료기사·행정인력 등이 함께 근무하는 조직으로, 의료시설과 장비, 진료 및 감염관리·환자안전 관련 운영 노하우 등을 함께 승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개인이 개설한 병원은 전체 병원의 절반을 넘는다. 2026년 6월 기준 개인 개설 병원은 전국 병원의 57% 수준으로, 상당수가 지역의 응급·중증·분만·소아 등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 전체로 보면 개인 개설 기관은 1928곳으로 57.4%를 차지하며, 종사자는 약 19만2000명에 달한다.
병원 자산의 특성도 상속세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병원은 토지와 건물, 의료장비 등 현금화하기 어려운 비유동자산 비중이 높아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을 처분하거나 의료기능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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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과 변경 과정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속인이 의사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병원에 직접 종사해야 승계가 가능하다는 .을 강조했다. 병원 자산의 상당 부분이 시설과 장비로 구성돼 있어 단순한 자산 이전을 통한 편법 상속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취지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병원을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는 。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지원 범위와 요건에는 차이가 있다. 문 의원 안은 필수의료특별법에 따른 필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안 의원 안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전체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김 의원 안은 필수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도 국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제외에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병원계의 요구에 이어 주무부처와 여야 의원들까지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압박이 커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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