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경향신문DB
수면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의 신체를 27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남성 의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의사는 미용시술을 빙자해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준강제추행 등)로 40대 의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함께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50대 의사 B씨도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투약자 등 사건 관계자 13명도 순차적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면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 1명의 신체를 27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수면마취 상태여서 당시 상황을 인지하거나 기억하지 못했고 병원 내부 역시 외부와 동떨어진 구조여서 범행이 오랜 기간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미용시술을 빙자해 내원한 환자 7명에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모두 71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건물에서 의원을 운영한 50대 의사 B씨도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1년간 환자 8명에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111차례 불법 투약하고 약 4억1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두 사람이 같은 건물에서 각각 의원을 운영한 동업 관계일 뿐, 불법 투약 범행은 각각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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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정상적인 의료 목적 없이 결제 금액에 따라 수면마취제를 투약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미용시술은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진행했고 투약자가 원할 경우 심야나 휴일에도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약자는 하루 최대 1350만원을 결제하거나 11개월 동안 64차례 의원을 찾아 총 2억5300만원을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씨와 B씨를 상대로 모두 4억5700만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또 수면마취 진료 시 간호사 등 제3자가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는 이른바 ‘샤페론 제도’의 의무화를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
약류를 투약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