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에 남아있는 임무종료 국가·공공위성 현황. 김우영 의원실 제공
임무를 마친 국가·공공위성 5기가 아직 지구 궤도에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저궤도 위성 4기는 별도의 능동적 제거 없이 대기권 자연 재진입을 기다리고 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주항공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궤도에 남아 있는 임무종료 국가·공공위성은 다목적실용위성 2호, 과학기술위성 3호, 천리안위성 1호, 나로과학위성, 차세대소형위성 1호 등 5기다.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 1호는 별도의 폐기 계획에 따라 조치를 완료했지만, 나머지 저궤도 위성 4기는 고도가 낮아지면서 대기권에 재진입해 소멸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위성 발사가 급증하면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임무종료 위성이 장기간 궤도에 머무르지 않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저궤도 위성이 임무를 마친 뒤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5년 안에 궤도 이탈을 완료하도록 규정을 도입했다. 유럽우주국(ESA)도 2023년부터 자체 신규 임무의 저궤도 폐기 기간을 기존 최대 25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ESA는 폐기 성공 확률도 90%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우주잔해 대응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447억원을 투입하는 ‘우주물체 능동제어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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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은 188억원으로, 근접센서와 랑데부·포획 기술 등을 적용한 비행모델을 개발해 2028년 우주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미국과 ESA의 5년 기준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국제 규범은 아니다. 다만, 우주공간 혼잡도가 높아지면서 임무 종료 위성의 궤도 잔존 기간을 줄이고 폐기 성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각국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김 의원은 “자연재진입 자체가 잘못된 방식은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임무를 끝낸 위성이 궤도에 머무르는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우주잔해 제거 기술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만큼 위성을 쏘아올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발사·운용·임무종료·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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