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
20일부터 아이가 아프거나 방학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겼을 경우 1~2주 단위로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돼 시행된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 소속 기관의 휴원·휴교 또는 방학,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나 등교 중지 때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기간 허용 범위는 기존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6개월)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단기 육아 휴직을 썼더라도 현재 최대 3회인 분할 사용 횟수에서는 차감되지 않도록 했다.
일 단위로는 쓸 수 없고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방학을 사유로 한 단기 육아휴직 신청은 30일 전에 신청 가능하다. 그 이외는 긴급한 사유로 당일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각각의 자녀를 대상으로 단기 육아휴직을 연1회씩 사용할 수 있다.
급여는 1~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사용 일수에 따라 통상임금의 80~100% 수준에서 지급한다.
클립아트코리아
9월18일부터 남성 노동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도 시행된다. 남성 노동자의 경우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임신 중 배우자의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바나나게임
. 신청은 휴직 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노동자가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등이 적힌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고지하면 사업주는 위의 기간 내 20일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신설됐다. 이 같은 경우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도 축소됐다. 법령 개정으로 이젠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말고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f; font-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