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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8-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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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6년 8월 6일 오후 5시 46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나흘 연속 발생했다.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온열질환으로 숨진 경우 회사나 현장 관리자의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도 주목받고 있다. 법원은 폭염특보가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회사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작업시간을 조정했는지, 근로자가 실제로 쉴 수 있는 장소와 물·냉각장비를 제공했는지, 이상 증세가 나타났을 때 작업을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했는지 등을 종합해 민·형사상 책임을 판단한다. 그래픽=정서희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신고된 환자는 2441명, 추정 사망자는 21명이다. 지난 4일 하루 동안 전국 500여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198명이었고, 이 가운데 1명이 숨졌다. ◇폭염경보 속 5시간 야외 작업… 회사 책임 30% 인정 의정부지법은 지난 4월 한여름 야외에서 일하다 숨진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유족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회사가 유족에게 8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피해자는 2022년 7월 30일 경기 연천군의 한 야산에서 오전 7시부터 약 5시간 동안 나무 상태를 확인하는 현장조사 업무를 했다 카지노릴게임 . 작업을 마친 뒤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당일 연천군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낮 최고기온은 35.6도였다. 재판부는 작업장에 일부 나무 그늘이 있었지만 햇빛을 충분히 차단해 열사병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냉각조끼 지급 등 추가 보호조치를 마련했어야 했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피해자가 만성 알코올중독 증상을 보였고 기존 심장, 신장 질환을 앓았던 . 등을 고려해 회사 책임은 30%만 인정했다. 양성순 법무법인 이채 대표변호사는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충분한 휴식시간을 줬는지, 햇빛을 피할 휴게장소와 물·냉각장비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근로자가 기존에 앓던 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측의 책임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며 “기저질환은 회사의 책임비율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냉방시설 갖추고 실제 휴식… 회사 책임 불인정 반대로 폭염 예방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졌다면 회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바다이야기게임장 인천지법은 2023년 8월 보도블록을 옮기다 숨진 일용직 근로자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사측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2022년 7월 5일 오전 인천 강화군의 조경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록을 나르다 열사병 증상을 보였고 이틀 뒤 숨졌다. 재판부는 작업이 오전에만 진행됐고, 작업장 내부에 에어컨과 냉장고, 생수가 마련돼 있었으며 근로자들이 실제 그곳에서 휴식을 취했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회사가 사용자로서 보호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휴식·그늘 제공 안 하면 형사책임도 폭염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숨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넘어 현장 관리자와 회사 대표이사가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6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를 열사병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과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고가 발생한 2022년 7월 4일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작업은 지붕이나 그늘이 없는 건물 옥상에서 진행됐다. 재판부는 현장소장이 적절한 휴식시간과 그늘진 장소, 소금과 음료수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마련하는 등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책임을 인정했다 릴게임검증 . 신하나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법원은 사업주가 위험을 미리 알 수 있었는지와 현장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했는지를 본다”며 “근로자가 어지럼증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을 때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119에 신고했는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체감온도 33도 넘으면 20분 휴식… “현장 작업 기록 남겨야”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고와 질병을 막기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구체적인 폭염 대응 의무는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담겨 있고, 폭염 관련 규정은 2025년 7월 신설돼 현재 적용되고 있다. 해당 규칙상 ‘폭염작업’이란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장소에서 장시간 일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작업장에 냉방·통풍장치를 설치하거나, 한낮을 피해 작업시간대를 바꾸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 휴식 시간을 주기 매우 어렵다면 개인용 냉방이나 통풍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윤성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정 휴식시간과 냉방·통풍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검해야 한다”며 “작업 장소별 온도·습도와 근로자별 작업·휴식 시간, 휴식 장소, 냉각장비 지급 내역 등도 구체적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뤄졌다면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