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지속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이후 서로 다른 부당공동행위(담합) 사건에 3차례 이상 이름을 올린 사업자가 6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적으로 담합 사건에 적발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6년 8월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피심인별 과징금액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로 다른 부당공동행위 사건에 3건이상에 포함된 사업자는 총 65곳으로 집계됐다.
사업자별로는 한샘(20개)이 가장 많았다. 현대리바트와 동방이 각각 18개 사건, 에넥스 16개, 넵스 14개, CJ 대한통운 13개, 에몬스가구 12개, 세방과 한진이 각각 11개 사건에 이름을 올렸다.
담합 등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도 크게 늘었다. 피심인별 과징금을 합산한 결과 부당공동행위 과징금은 2020년 약 1786억원에서 2021년 5526억원, 2022년 9091억원, 2023년 1752억원, 2024년 2193억원, 2025년 2636억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는 8월 기준 2조 45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과징금 2636억원의 9배를 넘어선 규모다.
올해 대규모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가 잇따르면서 전체 과징금 규모가 급증한 가운데 반복적으로 담합 사건에 이름을 올리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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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도 최근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제재가 충분한 억지력을 갖고 있는지 。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또 다른 담합 사건에 반복해서 이름을 올리는 사업자가 적지 않다는 것은 현행 제재가 충분한 억지력을 갖고 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는 의미”라며 “담합으로 얻는 이익보다 적발됐을 때의 손실이 확실히 커야 한다. 반복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과 자진신고 감면 제한 등 제재 실효성을 높여 담합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과징금액 자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