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5개월 된 딸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영구적인 뇌 병변 장애를 입힌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보다 형량이 1년 줄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유정우 고법판사)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 등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태어나자 육아휴직을 하고 돌봤고, 수면을 주로 책임지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순간적으로 참지 못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나름의 조치를 시도했고,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아동은 향후 지속적 재활 치료와 이를 위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며 “피고인은 처벌받은 후 사회에 복귀해 치료비와 양육비 지급 등 친부로서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는 .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2∼3월 생후 4∼5개월 된 딸이 운다는 이유로 아이를 위아래로 흔들거나 던져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모두 5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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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은 학대로 의식을 잃고 경막하 출혈 등을 입어 두 차례 뇌수술을 받았다. 이후 후유증으로 뇌 병변 장애 판정을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친부로서 보호 책임을 저버리고 반복적으로 학대해 딸에게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을 지적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부로서 보호책임을 저버린 채 여러 차례 학대해 영구적 장애를 입혔고, 이에 대해 변명하는 등 책임을 회피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