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성범죄로 신고한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20년간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1심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한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 이를 빼앗는 행위는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특히 보복범죄는 개인을 넘어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수사·사법기관을 방해한다는 。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새벽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인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차량을 타고 강원 홍천군으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가 일하던 가게의 손님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피해자가 같은 해 5월 성범죄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 부부를 상대로 허위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주소를 알아낸 뒤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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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보복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발단이 된 강간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진술조서 등을 보면 강간미수 사건에 대한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며 그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사형을 선고할 정도의 예외적인 사정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놓고도 "형 집행 종료 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로 향후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개연성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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