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청기한을 단축한다.
도시계획 심의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5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경기도 관계부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는 기한을 기존 회의 개최 20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다만 변경되는 10일의 기한에는 토요일과 법정 공휴일, 대체공휴일을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개최 60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동영상
이후 도 관계부서장이 도와 시·군의 심의안건을 검토해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관계부서의 안건 검토와 심의 요청이 정해진 기한을 넘길 경우 해당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기 어려워 사업 추진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계부서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를 요청할 수 있어 기존보다 안건 상정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늘어나게 된다.
특히 기존 기한을 맞추지 못한 안건도 변경된 기한 내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위원회 상정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군수가 회의 개최 60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제출해야 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위원회 심의자료를 회의 시작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도록 한 규정 역시 변경되지 않는다.
신천지게임하는곳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1월과 8월을 제외하고 매월 한 차례 개최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추가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심의 요청기한 단축이 실제 개발사업의 전체 인허가 기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처리기한 자체를 줄이는 조치는 아니다.
현행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는 위원회가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 횟수도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심의 결과에 따른 보완 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되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 기간이나 횟수를 늘릴 수 있다.
도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5일까지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개정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rget="_b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