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도 관계성 범죄로 살해당한 피해자가 최근 5년간 17명인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스마트워치 지급 후 살인·살인미수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이달 12일까지 살인이 17건 집계됐다. 2022년 5건, 2023년 1건, 2024년 1건, 지난해 5건, 올해 현재까지 5건 등이다. 살인과 별개로 살인미수도 10건 있었다.
범죄 사유는 중복 집계 기준 가정폭력 14건, 스토킹 10건, 교제 폭력 8건, 성폭력 1건이었다. 주로 스토킹 범죄가 가정·교제 폭력과 동시에 발생했다.
2022년 6월 경기 안산시에서 가해자가 전 연인의 주거지를 찾아 1층 공동 현관 계단에서 흉기로 살해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112 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등이 제공됐으나 범행을 막지 못했다.
2023년 6월 서울과 2024년 4월 경기 고양시 가정폭력 살인 사건 때도 피해자에게 세 가지 보호 조치가 이뤄졌지만, 참극이 벌어졌다.
▲2025년 4월 인천 ▲2025년 5월 경기 화성시 ▲2025년 7월 의정부시 ▲2025년 9월 경남 거제시 ▲2026년 3월 경기 남양주시 ▲2026년 7월 경기 성남시 ▲2026년 9월 경기 광주시 그리고 이달 서울 송파구에서 벌어진 장모 살인 사건 등 때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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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구속영장이나 임시 조치를 신청했으나 검사가 이를 법원에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기각한 경우도 있었다.
2022년 서울 구로구에서 가해자가 전 연인의 업장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사건은 경찰이 범행 3일 전 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사가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
2025년 대구에서 벌어진 스토킹 살인 사건 때는 범행 몇 주 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 검찰의 청구도 이뤄졌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정부는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자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경찰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의 조치도 스토킹 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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