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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9-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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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당사자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고려종합?외 7인 피고(피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2인) 사건번호 및 경과 서울고등법원 1991. 12. 12. 선고 90구20611 판결(청구 기각) → 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파기환송) 행복추구권이 적힌 판결문 1994년 3월 8일, 대법원은 "인간이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이나 마시고 싶은 음료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의 하나로서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고 판결했다. 생수를 국민에게 팔지 못하게 한 정부 고시는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는 결론이었다. 물을 사 마시는 일이 비로소 합법이 된 순간이다. 외국인만 마실 수 있던 물 그전까지 생수는 '외국인의 음료'였다. 정부는 1976년부터 보존음료수제조업을 허가하면서 '전량 수출 또는 주한외국인에 대한 판매에 한함'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근거는 보건사회부 고시 제85-17호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이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외국인 선수단에는 생수가 공급됐지만 정작 내국인은 살 수 없었다. 정부 논리는 두 가지였다. 국민이 생수를 마시기 시작하면 수돗물이 못 미덥다는 불안이 퍼져 식수공급행정에 혼란이 온다는 것, 그리고 생수를 마시는 계층과 수돗물을 마시는 계층 사이에 '위화감'이 생긴다는 것. 릴예시게임 페놀 이후, 몰래 사 먹는 물 그러나 1989년 수돗물 중금속 검출, 1990년 트리할로메탄 검출,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먹는 물에 대한 불신은 걷잡을 수 없게 됐다. 살 수 없는 물을 사 먹는 사람이 늘었다. 1990년 7월 업체들이 내국인에게 생수를 판 사실이 적발됐고, 보건사회부는 그해 8월 30일 영업정지 4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산수음료와 고려종합은 수질검사에서 일반세균이 허용기준(1㎖당 100마리)을 넘긴 사실까지 함께 적발됐다. 여덟 개 회사가 소송을 냈다. 원심 - "정수기를 쓰면 되지 않느냐" 서울고등법원은 정부 손을 들어줬다. 맑은 물을 마실 권리는 "수돗물의 수질개선, 지하수나 약수음료의 사용, 청량음료의 사용, 정수기의 사용 등으로도 추구할 수 있으니 본질적 침해가 아니다"라는 논리였다. 대법 - 위화감 법으로 막을 수 있나 대법원의 판단은 정반대였다. 먼저 '위화감 방지'를 겨눴다. 재판부는 이를 "일종의 상대적 박탈감"이라 규정하고, 그런 감정은 "그 자체를 법률로 규제할 성질의 것은 되지 못한다"고 못 박았다. 오히려 "보존음료수를 국내에서 주한외국인에게 판매하는 것만을 허용하는 것이 위와 같은 위화감을 더 조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돗물 불안감' 논리도 무너뜨렸다. 불안은 생수 판매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민이 수돗물의 질을 믿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는 것이다 온라인 릴게임 손오공 . 따라서 국가가 할 일은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며, "국민으로 하여금 다른 음료수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수돗물만을 마시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했다. 원심을 향해서는 "규제하려는 쪽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덜 제한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지 제한당하는 쪽에 다른 수단이 있다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앞뒤가 뒤바뀐 것"이라고 꼬집었다. 수출 비중이 총생산량의 1.3%(1987년, 원고들 주장)에 불과한 터라 국내 판매 금지는 사실상 시장 전체를 닫는 것이므로 직업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도 봤다. 결론은 파기환송. 주심은 뒷날 헌법재판소장이 되는 김용준 대법관이었다. 이듬해 만들어진 법 국회는 이듬해 답을 냈다. 1995년 1월 5일 먹는물관리법(법률 제4908호)이 제정돼 그해 5월 1일 시행되면서 생수는 정식 상품이 됐다. 1998년 3월 5일 제주항에서 인천으로 첫 출하된 제주삼다수는 한 달 만에 5,000t이 팔렸고, 2025년 1분기 。유율 40.4%(닐슨코리아 기준)로 27년 연속 1위를 지키고 있다. 한편 1998년 12월 24일 헌법재판소는 먹는샘물 제조업자에게 판매가액의 20% 범위에서 물리는 수질개선부담금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98헌가1). 지하수는 지켜야 할 공공재라는 원칙과, 물을 골라 마실 자유가 나란히 자리를 잡은 것이다. 무엇을 먹고 마실지는 국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고르는 것이다. 박정배?음식평론가 청구 기각) →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