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궤도 위성의 수가 늘면서 위성 간 충돌사고 등 우주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저궤도 위성 사이의 충돌사고나?태양폭풍 등 우주위험을 대비하는 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우주항공청(우주청)은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은 인공위성 추락이나 우주물체 충돌, 태양폭풍 등 우주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국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국가 정책이다.
제1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은 2014년, 제2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은 2024년 수립됐다.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이 처음 수립되고 20여 년 사이 세계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접어들며 저궤도위성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우주환경을 둘러싼 변화가 많았다. 이에 정책 대응 주기를 단축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다음 제3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은 2029년에 수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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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우주상황인식(SSA) 역량 강화, 우주위험 예·경보 체계 고도화, 국내외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우주위험대응 정책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위험은 국민 안전과 국가 우주자산 보호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급변하는 우주환경 변화에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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