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제넨셀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을 수사한 수사팀이 김 후보자에 대한 기소 의견을 냈지만, 대검 지휘부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검 지휘부는 기소유예 처분이 제넨셀 대표의 1심 판결 결과에 따른 정당한 지시였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처분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였던 김 후보자 등 정치권을 의식한 기소유예 처분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2023~2024년에 걸쳐 수사한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2024년 8월께 대검에 김승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역 8개월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9월 대검 지휘부가 교체된 뒤 같은 해 12월 최종 처분까지 수사팀은 다시 구공판(기소), 기소유예 등을 두고 지휘부와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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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개발사 제넨셀의 창업주인 강모 씨의 1심 판결이 나오고 8일 뒤인 같은 해 12월 27일 김 후보자를 최종 기소유예 처분했다. 당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12월 3일)과 윤 대통령 탄핵 소추 국회 가결(12월 14일)이 이뤄진 뒤였다.
수사팀은 김 후보자가 지인인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빠르게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전달했다고 봤다. 그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 원을 받기로 한 것도 수사를 통해서 확인했다.
표면적으로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강 씨의 1심 재판부가 “양 씨가 김 후보자에게 심사절차를 생략하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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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시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과 이에 따른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등이 이어지는 정국이라는 측면에서 검찰 지휘부가 다소 소극적인 처분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 한 관계자는 “구공판과 약식기소 등을 두고 지휘부와 상의했지만, 기소 의견은 관철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검 지휘부는 서부지검 수사팀의 기소 의견에 내부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취지의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기소를 주장하는 수사팀에 김 의원에 대한 기소 대신 기소유예를 제안했다고 한다. 당시 윗선의 외압이 있거나, 수사팀에 기소유예 압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문제제기에 당시 대검 관계자는 “(외압인지 아닌지 등)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문제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강 씨 판결에 따른 기소유예 결론에도 수사팀이 받아들이기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을 아꼈다.
서초동 야단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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