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회보충교섭 의견일치!
노사관계정상화 및 경영정상화의
의미를 담아 조기 마무리.
◉ 일 시: 2019년 6월 5일(수) 10:00~, 14:00~ ◉ 장 소: 케이비오토텍 1층 교섭장 ◉ 참 석 자: 노측 - 지회장 외 9명, 사측 - 이은창 교섭대표 외 8명 |
6월 5일 10시에 2019년 6차 지회보충교섭이 진행되었다. 회사가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노동조합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회사는 일정과 상황 등을 보면 교섭이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검토를 위한 시간을 요청했다. 이에 노사는 정회하고 14시에 속회하기로 했다. 14시에 속회된 교섭에서 회사는 많은 고민과 검토를 통해 추가 안을 제시한다며 노동조합의 대승적 판단과 수용을 부탁했고, 노동조합이 검토 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혀 노사가 2019년 지회보충교섭 의견일치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
노: 19년 지회보충교섭에서 회사는 과거와 다르게 고객사 신뢰회복을 통해 미 복귀 물량 조기회수와 영업활동 정상화를 위해 집중교섭, 조기 마무리를 제안했다. 이에 노동조합도 회사의 제안에 공감하며 노사 간 신뢰회복과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부속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다. 회사의 조기마무리 제안취지와 후속조치를 위해서는 금주 중에는 교섭이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지난 교섭에서 회사가 제시한 안은 노동조합이 수용하기에는 부족하다. 회사가 제안한 조기마무리의 입장을 담은 안이 있다면 제시해라.
사: 회사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안을 마련했다. 수정안 제시하고 취지 설명하겠다. 노동조합 편의제공 사항 및 기타 소 취하에 관한 사항은 지난 교섭에서 제시한 안과 동일하다. 통상임금판결 적용에 관한 사항은 1항의 경우 즉시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하지만 5월 10일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이를 부인해 또 법적분쟁이 발생하면 안 되기에 6월1일부터 적용하자는 안을 수용하겠다. 하지만 2항은 회사의 부담이 너무 크다. 확정판결 이후 논의하자는 회사의 의견을 대승적으로 받아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임금인상은 회사도 충분히 고민해 봤지만 경영여건 상 여력이 안 된다. 또 고객사에게 우리 회사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미 복귀 물량을 돌려달라고 간청하는 상황이다. 이를 고려해 회사의 제시안을 수용해 달라. 다만 노사가 마음을 맞춰 노사관계 정상화와 조기 물량회복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교섭을 진행하는 만큼 새롭게 출발하자는 의미를 담아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시금 30만원을 부속제시안에 제안했다. 일시금 30만원은 기본급 1만원 인상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이번 교섭을 계기로 노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대승적 판단을 부탁한다.
노: 회사의 수정제시안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임금인상 제시안도 그렇고 통상임금판결 적용에 관한 사항도 그렇다. 통상임금판결 적용에 관한 사항 중 2항에 대해 회사는 확정판결 이후 노사 간 협의하자는 안인데 이는 개별임금채권으로 법원판결 이후에는 노사 간 합의가 실효성이 없다. 즉 노사가 합의를 해도 개인이 청구하면 회사는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노사 간 또 다른 분쟁과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지하자는 것이 노동조합의 입장이다. 지금 노사의 입장이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찾자는 것인데 굳이 분쟁과 혼란의 불씨를 남길 필요 없지 않는가?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지만 노동조합의 요구는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들이고, 임금인상 안 역시 부족하다. 앞서 말했듯 전체적인 상황과 조건을 감안하면 타결을 위한 시간은 금주가 마지막인 것 같다. 회사가 다시 검토하고 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기다리겠지만 불가능하다면 금일 교섭은 정리하자.
사: 정리해 보면 임금인상 안이 부족하다는 것과 통상임금판결 적용에 관한 사항 중 2항이 문제 되는 것 같다. 회사의 일정과 고객사 신뢰회복 지연 등을 보면 금일 교섭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회하고 시간을 좀 달라. 지금 올라가서 검토하겠다. 14시에 교섭을 다시 진행했으면 한다.
노: 검토를 위해 정회를 요청하고, 14시에 속회하자는 것인가? 알겠다. 금일 제시한 안은 부족하다는 것이 조합의 입장이기에 회사가 추가검토를 위한 시간을 요청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14시에 속회하자.
10시16분 정회 후 14시 속회
노: 정회를 통해 충분히 검토했길 바란다. 준비된 안 있으면 제시해라.
사: 안 제시하고 취지 설명하겠다. 많은 논의와 검토가 있었다. 우선 통상임금판결 적용에 관한 사항 중 2항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는 원칙적인 차원에서 조합 안을 수용한다. 그리고 임금인상 안은 기본급 1만원 인상과 2만원 인상에 준하는 일시금 60만원 지급을 안으로 제시한다. 고객사 신뢰회복을 통한 물량회복 및 노사관계 정상화와 19년 교섭 조기 종결 의미에 부합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회사도 결정한 것이다.
노: 회사의 제시안 및 입장 잘 들었다. 임금인상이 다소 부족하지만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부속 요구안을 모두 수용한 만큼 노동조합도 회사의 안을 수용하겠다. 노사 의견일치 안에 대한 노동조합 절차 관련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노동조합은 교섭결과에 대해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하고, 적용시점 또한 이를 고려해 결정된다. 다만 회사도 알고 있듯이 당장 이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부속합의 사항에 대한 것은 명시된 날짜에 선 적용하고 임금인상에 대한 것은 노동조합 절차 이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하자.
사: 알겠다.
노사 의견일치 안 직인 절차 진행
사: 금일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많은 숙제를 풀어줬다. 합의해 주어 대단히 고맙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사 신뢰를 회복하고 조기에 물량을 회복하겠다. 또 영업환경 개선을 통해 매출 증대 및 일자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끝으로 지속적으로 원만한 노사관계를 계속해 케이비오토텍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
노: 19년 지회보충교섭은 노사관계 정상화 및 경영정상화의 의미를 담아 원만하게 잘 마무리되었다. 이를 계기로 이후 회사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조합원들과 전체 직원들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노사 교섭위원 모두 고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