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하다. 수용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취지에 걸맞게
다시 고민하고 안을 제시해라.
◉ 일 시: 2019년 5월 31일(금) 11:00~ ◉ 장 소: 케이비오토텍 1층 교섭장 ◉ 참 석 자: 노측 - 지회장 외 9명, 사측 - 이달근 교섭위임대표 외 7명 |
노: 금일 교섭에서 안을 제시한다고 했다. 준비된 안 있으면 제출해라.
사: 충분한 검토와 고민 속에서 안을 제출한다. 간략히 안에 대해 말하자면 현재 회사의 경영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 동결해야 하지만 양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월 기본급 1만원을 제시한다. 적용시점은 2019년 4월1일부가 원칙이나 2019년에 한해 1월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임금을 제시한다. 다음은 노동조합의 요구인 부속사항 제시안에 대한 것이다. 먼저 노동조합 편의제공 관해서는 회사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위헌법률 적용에 의해 고용노동부 시정지시에 따른 것이었는데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일부 문구만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회사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리고 기타 소 취하에 관한 사항은 명확함을 위해 사건번호를 삽입하는 것으로 안을 제시한다. 끝으로 통상임금판결 적용에 관한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해 봤지만 수용하기에 부담이 크다. 교섭과 별개로 확정판결 이후 논의하자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다. 노사가 고객사 신뢰회복과 물량회복을 통해 노사관계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기에 교섭을 마무리하자는 시점에서 이렇게 큰 난제를 제시하니 곤란하고, 어렵고 힘들다. 회사도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 노동조합도 대승적 차원에서 검토해주길 바란다.
노: 노동조합 입장에서 회사의 제시안은 부족하다. 제시한 임금을 보면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지난 4, 5년의 과정 등을 볼 때 회사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본다. 그리고 통상임금판결 적용에 관한 사항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부분이기에 회사가 여러 부담 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회사가 법적책임을 져야한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불필요한 분쟁과 소요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안을 제시한 것이고, 회사가 안을 수용한다고 해도 큰 부담이 안 된다. 이와 관련한 회사의 입장을 보면 노동조합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고, 회사가 계속 이런 입장을 고수한다면 노사분쟁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노동조합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다. 이를 충분히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하길 바라고, 오늘 교섭에서 어렵다면 검토 이후 다시 진행하자.
사: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동조합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해를 부탁한다. 지금까지 상당부분의견을 좁혔다고 생각한다.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 검토하겠다.
노: 금일 회사가 제시한 안은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앞서 밝혔듯 노동조합의 빠른 시간 내에 노사 의견일치를 통해 노사관계 및 경영 정상화를 바란다는 취지에 맞게 다시 검토해 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차기 교섭 일정 잡고 마무리하자.
사: 차기 교섭은 6월5일 오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자. 교섭실무를 최대한 가동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노동조합도 노력해주길 바란다.
※ 회사 제시안은 확대간부 동지들을 통해 공지했습니다. 조합원 카톡방에도 공지할 테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