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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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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27 10:54
교섭(임금)속보 2018-03
 글쓴이 : 교육선전
조회 : 496  

18년 임금인상요구안에 대한 취지 설명 및 질의응답 마무리

일 시: 2018725() 10:00~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참 석 자: 노측 - 지회장 외 9, 사측 - 박희국 교섭위임대표 외 7

: 지난 교섭까지 임금요구안에 대한 취지 설명 마쳤고, 금일 질의응답 하기로 했다. 궁금하거나 확인할 것이 있으면 질의응답 하는 것으로 하겠다.

 

: 조합은 사회 양극화와 차별해소를 위해 금속노조 하후상박 임금인상 요구를 근거로 기본급 146,746(호봉승급분 제외)을 인상해야 한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이 인상안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란다.

 

: 표준생계비를 근거로 했다. 금속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는 완성차를 제외한 전사업장은 7.4% 인상과 하후상박 원칙에 의거 완성차는 5.3%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7.4%의 근거는 18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3.0%, 물가상승률 전망치 1.7%, 노동소득분배 개선분 2.7%를 합산한 것이다. 이것을 근거로 기본급 146,746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금속노조 사업장별로 임금격차가 있기 때문에 갑을오토텍의 표준생계비 충족을 위한 요구 율은 6.9%이다.

 

: 현대자동차가 18년 임금교섭에서 지난 720일 기본급(호봉 승급분 포함)45,000원 인상에 합의했다. 급속도로 악화된 자동차 산업의 심각성을 노사가 공감해서 회사의 경영안정을 위해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본다. 우리와 현대차의 회사 규모를 비교했을 때 우리보다 규모가 큰 현대차가 45,000원을 인상했는데 지금 당장 회사가 어려움이 있고 악 조건에 처해 있는 현실에서 146,746원이라는 금속노조 요구안이 과연 현실에 맞는 것인가?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영세 사업장의 임금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져있는 현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후상박 임금인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기업별로 임금격차가 심하게 벌어져 있는 현재 상황에서 당장 하후상박 임금인상을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체협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산별노사공동위를 구성하고 그 속에서 산별임금체계를 만들어 가자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금속노조는 18년 임금인상요구를 1군과 2군으로 나누어서 요구했다.

1군은 완성차(현대, 기아, GM), 2군은 1군을 제외한 전사업장으로 나누어서 요구하는 것이다. 1군인 완성차는 5.3% 116,276원을 요구한 것이고, 2군은 7.4% 146,746원 요구한 것이다. 또한 1군인 완성차는 임금인상요구에 사회양극화 해소 특별요구로 첫째.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근절 및 최초계약 납품단가 보장 둘째. 업체별 납품계약 시 보장된 임률 적용 여부 노사합동 조사 셋째. 인상률 차이 2.1%(30,470)는 원청사에 특별요구하고 그것을 토대로 2군인 부품사 협력업체에 지원하는 방안을 요구 했던 것이다.

 

이에 올해 현대차는 기본급 45.000원 인상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 합의를 했다.

첫째. 투명거래 관행 및 동반성장 문화 정착 지원 둘째. 부품협력사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 사업강화로 1) 2,3차 협력사 상생협력기금 및 대출펀드 운영, 2) 협력사 경영진단 서비스 제공, 3) 협력사 직원 대상 생산기술 및 품질개선 교육 지원 등을 합의한 것이다.

 

그래서 기본급인상은 최소한으로 낮추고, 이와 별도로 2군의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합의한 것이다. 대신 2군에 포함된 부품사들은 임금인상을 높여 금속노조사업장의 임금수준을 상향평준화 시킨다는 취지에서 합의한 것이다.

 

우리 사업장의 부양가족 수는 3.4인이다. 3.4인 기준 월 표준생계비는 6,357,972원 이다.

조합원평균 월 고정임금 대비 146,746원 전액을 인상한다 하더라도 월 표준생계비 대비 85% 수준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기본급 146,746원이 과도하거나 많은 요구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타당성이 없다.

 

다만 금속노조의 방침은 임금동결 또는 삭감은 미승인 사유가 되지만, 각 사업장별 경영환경 등 차이를 고려해서 타결이 이루어져 왔다. 어느 수준에서 임금인상안에 대한 합의를 할 것인지는 당해 사업장 노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열어 놓은 만큼 지회 교섭에서 논의하면 될 것이다.

 

: 설명 잘 들었다. 임금을 얼마를 인상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회사가 여건이 충분하다면 과도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지금 회사가 처한 상황과 여건이 그렇지 못해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노사 공히 현재 처한 상황인식을 공유해 주고 가능하면 가장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의가 이루어 졌으면 한다.

 

: 노동조합의 임금인상요구안에 대한 취지 설명 및 질의응답을 모두 마쳤다.

다음 주부터 휴가이다. 휴가기간 잘 쉬고 다녀와서 18년도 임금교섭, 단체협약 갱신교섭이 노사 간에 원만히 진행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회사 측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안을 준비하기를 당부 드린다.

 

* 7/27() 9차 보충(단협)교섭은 연기되었습니다.

   교섭속보(임금) 2018-03.hwp (46.5K) [10] DATE : 2018-07-27 10:5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