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논쟁은 무의미하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 일 시: 2011년 6월 3일(금) 15:00 ~ 16:00
◉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 참 석 자: 노측 - 이대희 교섭위원 외 7명, 사측 - 김을주 교섭위원 외 6명
◉ 불 참 자: 노측 - 김광래, 최정우 교섭위원 사측 - 박효상 교섭대표
◉ 차기교섭: 실무협의 |
노: 지난 교섭에서 노동조합의 요구안 설명에 대한 질의응답과 전체 의제에 대한 의사개진을 하자고 하였다. 회사 측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문해라.
사: 노동조합의 취지 설명 잘 들었다. 전임자 임금과 관련하여 현재 지회장과 부지회장이 임금 지급을 못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잘 해결됐으면 한다. 작년 전임자 5명으로 합의했는데 요구안에는 한명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타임오프적용에 있어 그것을 적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 순리의 방법이 있는데 작년에 이어 또다시 상여금 기타수당 요구가 필요한지 궁금하다.
노: 회사 측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전임자 수에 대해서는 노사 자율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단체협약에 명시돼 있듯이 전임자는 지회장 외 5명과 파견전임자 1명으로 7명이 노사 간 합의 사항이다. 단지 전임자 임금에 대한 많은 혼란이 있었고 그것을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상여금 기타수당 인상을 통해 노동조합 스스로 전임자 임금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고 회사 또한 기 지급했던 전임자 임금 부분에 대한 것은 책임지겠다고 하였기에 2010년 교섭에서 5명에 대한 논의가 되었던 것이지 전임자 수를 5명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노: 또한 노동조합이 타임오프를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연간총량시간 및 1일 사용시간 제한, 대상 업무한정, 기존 노동조합 활동시간 제한 등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와 자주성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상여금 기타수당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와 자주성을 침해 받지 않고 또한 회사도 불법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안을 준비해 요구하는 것이다. 회사가 이번 교섭에서 타임오프도입을 전제로 한다면 노동조합은 회사 측이 노동부를 앞세운 정권의 개입을 빌미로 노동조합 활동을 회사의 통제에 두고자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 할 수밖에 없다. 차후에 다시는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 회사는 조합에서 우려하는 자율성 침해관련해서는 그런 의도가 없다. 회사가 좀 더 고민할 시간을 달라.
사: 통상임금 적용에 있어서 금일 법원의 심리 연기가 있어 2~3개월 후로 미루어질 것 같다. 또한 통상임금 항목이 단체협약에 열거되어 있다. 내년 단체협약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어떤지 조합의 생각을 듣고 싶다.
노: 현재 진행 중인 1심 소송의 결과가 통상임금으로 적용하자는 노동조합의 요구 금품항목의 노사 간 합리적인 타결기준이 될 수는 있으나 통상임금 적용에 관한 사항의 요구 근거는 소송과는 별개로 단체협약 제6장 임금부분 중 통상임금의 기준 및 109조에 의거하여 요구했기 때문에 금번 지회보충교섭의 교섭 대상이 명백한 만큼 소송과는 별개로 이번 교섭에서 논의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 없다.
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아직 일반적으로 보편타당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다. 금번 보충교섭에서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내년 단체협약에서 다루었으면 한다.
노: 회사는 언제나 그런 식으로 논점을 회피 하려고 해왔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요구안은 금번 지회보충교섭의 대상이 분명하다. 그리고 보편타당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것은 회사가 잘못알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기아차 비지회와 관련된 판례도 있었고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미 확정되어 있는 항목들이 있다.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볼 때 통상임금 적용 관련 논의 자체가 늦은 감이 있다. 서둘러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가야 하는 것이 맞다.
사: 금번 소송과 상관없이 통상임금 적용 항목에 대한 노사 간 합의가 가능한가? 그리고 노사 합의가 되면 소송은 취하하는 것인가?
노: 통상임금 적용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는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전체 조합원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노사합의는 당연히 가능하다. 또한 금번 통상임금소송도 소송 당사자들의 미지급임금에 대한 청구소송이기 때문에 회사가 의지만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에 얼마든지 합의가 가능하다.
사: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들었다. 질의하고 응답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언쟁을 높였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취지로 받아 달라. 더 이상 질의 할 것은 없는 것 같다.
노: 전체적인 질의응답과 의사개진을 한 것 같은데, 차기에는 전체적인 안을 다루고 실질적인 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