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불필요한 마찰없이 교섭을
진행하자는 의지를 담았다!
시간끌기 또는 무성의했던 교섭관행에서 벗어나
성실하고 원만한 교섭이
진행되어야 한다!
◉ 일 시: 2011년 5월 27일(금) 11:00 ~ 11:20
◉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 참 석 자: 노측 - 이대희 교섭위원 외 9명, 사측 - 김을주 교섭위원 외 6명
◉ 불 참 자: 사측 - 박효상 교섭대표
◉ 차기교섭: 실무협의 |
2011년 지회보충교섭 요구(안)취지 설명
이번 2011년 지회보충교섭 요구는 임금인상과 관련한 요구로 이에 따른 교섭의제는 ▶기본급인상에 관한사항 ▶상여금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상여금기타수당 인상에 관한 사항 ▶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 산입에서 제외된 금품의 통상임금 적용에 관한 사항임.
1. 기본급 인상 요구 취지
2010년 11월 물가기준 4인 가구의 월 평균 표준생계비는 약 560만 정도가 필요한데 반해 2011년 갑을오토텍 지회 조합원의 월 평균 임금총액은 약 373만원 정도로 월 평균 표준생계비 대비 66.4% 수준으로 약 188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물가 인상률 및 표준 생계비 부족분을 고려한 적정한 기본급 인상을 통해 노동소득분배 개선 및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향상해 나아가자는 취지임.
2. 상여금 기타수당 인상요구 취지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개정 노조법이 지난 2010년 7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노동부 시정명령 및 불이행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다수 사업장에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노.사간 혼란과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전임자에 관한 문제를 노.사 상호 공동의 이해에 부합하는 방법론 차원에서 실효적이고 합법적인 조합원의 임금보전을 통해 해결 하자는 취지임. |
3. 통상임금 산입에서 제외된 금품의 통상임금 적용 요구 취지
4인 가구 월평균 표준생계비 대비 갑을오토텍 조합원의 월 평균 임금총액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 조합원들은 이런 부족한 생계비를 메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월평균 100시간 이상의 초과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표준생계비 부족분을 초과노동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산정에서 제외된 금품항목들을 통상임금산정에 포함시킴으로서 조합원의 실질임금 상승을 통한 노동조건을 향상해 나아가자는 취지임. |
사: 노동조합의 취지 설명 잘 들었다. 지난 교섭에서 가능하면 빨리 끝내자고 했는데 올해 보충교섭은 임금만 있는 만큼 빨리 끝냈으면 한다. 노동조합으로부터 요구안을 받은 지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 요구안과 취지 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의문점은 차기 교섭에서 질의하도록 하겠다.
노: 노동조합에서는 금번 교섭에서 질의응답을 받고 실질적인 교섭을 진행하고자 했다. 회사가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고 하는데 차기 교섭에서는 질의응답을 포함해서 교섭 의제에 대한 의사개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 지난 첫 교섭에서 밝혔듯이 2010년은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이 있었으며 2011년 또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이러한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혼란이 있더라도 노.사간 불필요한 마찰 없이 성실하고 원만한 교섭을 하고자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회사도 과거와 같은 무성의한 시간끌기식 교섭관행에서 벗어난 성실하고 원만한 교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제5차 중앙교섭 결과
사측 산별중앙협약 개악 또 요구
24일 5차 중앙교섭...노조요구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만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24일 낮 충남 갑을오토텍지회 강당에서 열린 5차 중앙교섭에서 지난 교섭에서 노조가 반려한 산별중앙협약 개악을 또다시 요구했다. 또한 비정규직 단계적 정규직화 요구와 실노동시간 단축 및 교대제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신쌍식 사측 교섭대표는 “대부분의 회원사들이 사업장 단체협약으로 금속노조를 유일교섭단체로 인정하고 있고, 대의원 등의 조합활동시간에 대해서도 사업장 별로 보장하고 있다”며 “외부의 압력도 있으니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산별중앙협약을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노조 측에 동의를 구했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 “개악노조법을 앞세워 사업장별 단체협약을 시정하라는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산별중앙협약이 개악되면 사업장별로 보장된 교섭권과 노조활동도 무너질 수 있다”며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또한 “사업장 단체협약이든 산별중앙협약이든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상해 만든 것인데, 제 3의 기관의 개입은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날 사측은 노조의 비정규직 단계적 정규직화 요구와 노동시간 단축 및 교대제개선 요구에 대해 기존 중앙교섭을 통해 노사공동위에서 다루기로 합의했음에도 노조 측이 신설요구로 제시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박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중앙교섭에서 기존에 합의된 것과 비슷한 내용들을 매번 다시 요구하는 것은 해마다 진전된 것이 없기 때문”이라며 “올 해 요구는 구체적인 실천방안까지 의견 접근 수준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6차 교섭에서는 사측이 구체적으로 문서화된 제시안을 가지고 올 것을 촉구하며, 이날 교섭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