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회보충교섭(단체협약)
의견일치(안) 도출되다!
◉ 일 시: 2010년 12월 15일(수) 10:30 ~ 11:10
◉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 참 석 자: 노측 - 이대희 교섭대표 외 9명, 사측 - 박효상 교섭대표 외 8명 |
노 :지난 19차 교섭에서 회사가 제출한 안에 대해 조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금일 회사의 추가안이 있으면 제시해라.
사 :그동안 노동조합이 제시한 안에 대해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안을 준비했다.
노 :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잠시 휴회하자.
10:35 ~ 10:50 휴회
노 :회사가 제시한 안은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비해 부족하다. 하지만 2010년 지회보충교섭(단체협약)을 원만히 마무리 하자는 취지에서 회사의 제시안을 받아들이겠다. 의견일치(안)로 하고 노동조합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다.
사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섭섭한 부분도 없지 않다. 부족한 안을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해줘서 교섭위원들께 감사하게 생각한다. 우리의 목표는 금년보다 더 나은 내년을 준비하는 것이고 2011년은 더 나을 것이라 확신한다. 회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할 것이다. 노사안정을 위해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노 :부족한 안이지만 의견일치를 보게 됐다. 이후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다.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교섭을 진행해 오면서 언성도 높였고 감정적인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한 것들은 원만한 해결을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풀었으면 한다. 이후 노동조합의 내부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 자리에서 입장정리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다.
▶회사 창립기념일 : 12월 24일(유급휴일)
▶2010년 장기근속자 포상 : 12월내에 지급한다.
2010년 지회보충교섭(단체협약) 의견일치(안)
구분 |
회사안 |
비고 |
전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과 갑을오토텍 주식회사 (이하“회사”라 한다)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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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적용범위) |
본 협약은 회사의 종업원 중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에게만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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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조합전임자) |
회사는 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를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1)전임자는 지회장외 5명으로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간사를 포함한다.
2)조합 업무량이 증가되어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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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전임자의 처우) |
1. 회사는 전임자에 대하여 전임기간 중의 근무는 근속년수에 산입하며, 종업원으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2. 회사는 전임기간 중이라도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전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과 동일하게 처우한다.
3. 전임기간 이전에 발생한 연차 휴가는 본인 희망에 따라 적치하고, 전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다.
4. 전임해제의 경우에는 원직 또는 유사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여하한 불이익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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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인사원칙) |
4. 현행
※세부지침 기재사항
회사는 기능직, 별정직 사원 정기승진시 아래와 같이 숙련승진을 실시한다.
- 대상 : 만 15년 이상 근속자
단, 3개월이상 휴직자, 감봉이상 징계자, 4회 이상 무단결근자를 제외하고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업무상 재해자의 경우는 복직시 익월부터 적용한다.
- 승진직위 : 사원 → 조장
- 시행일자:2009년 1월 1일부 / 단, 별정직은 2011년 1월 1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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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포상) |
1. 현행
2. 20년 이상 장기근속 후 정년 퇴직년도에 도달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중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20일간의 정년유급 휴가를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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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정년퇴직) |
3. 매년 12월 말일 부로 퇴직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에 의거 년차 수당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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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휴직) |
7. 생후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원할 때는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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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상여금) |
1. 회사는 조합원에게 연 8회 분할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단, 지급율은 기본급에 제36조(임금) 4항 각호의 수당을 포함한 금액에 85,000원과 O/T 35시간을 가산하여 연 700%를 지급한다.
※단, 제46조(상여금)의 적용은 단체협약 갱신교섭 노사 의결일치 된 시점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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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월차휴가) |
2. 월차휴가는 1년에 한하여 조합원 자유의사에 따라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반월차를 사용할 수 있다.
※세부지침 기재사항
반월차는 오전 4시간 근무 후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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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경조휴가) |
1.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경조유급휴가를 준다.
2) 기본휴가
(5)백숙부모사망 3일
2. 축하휴가가 1일이거나 기복휴가가 2일 이내인 경우 토요일, 주휴일과 중복시에는 익일을 추가 부여한다.
단,휴가가 평일 1일인 경우 편도 250㎞ 이상 되는 지역에 한하여는 1일을 가산한다.
3. 기복휴가가 3일이내이고 사유 발생일 당일 2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익일부터 기산하여 휴가를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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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건강진단) |
8. 현행
9. 종합검진 당일에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세부지침 기재사항
종합진단 대상자(배우자 포함) 중 만45세, 만50세, 만55세, 만60세에 해당하는 해에 남자는 대장 내시경 검사, 여자는 갑상선 검사를 실시한다.(2011년 해당자부터 실시)
단, 배우자는 해당년도 검진대상이 아닐시 전년도에 실시한다.(2011년 해당자부터 실시한다) |
9항 회의록 사항 본문으로 삽입 |
제87조
(재해자의 보호) |
7. 본인 사망시 위로금을 일천만원(10,000,000원)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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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경조금) |
자녀 출산시 10만원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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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학자금 및
장학금) |
1) ~ 3) 현행
4)장애인 특수학교 및 일반 초,중,고등학교의 취학 장애인자녀에 대해서는 월15만원 지급한다. 단, 장애인 자녀 지원대상은 관련 법규에 의거 1~4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5)회사는 유치원 자녀에 대하여 취학전 1년간 분기 15만원을 사내 근로복지기급에서 지원한다.
6)특기장학생도 장학금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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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침 기재사항
•정규대학 취학자녀에 대하여
-입학시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학생회비)의 100%지급
-재학중 : 전(前)학기 성적 평균 C학점 이상인 자에 등록금의 6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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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기재사항
재입학 및 편입학시 등록금은 이전 입학한 학제를 재입학 및 편입학시 등록금은 이전 입학한 학제를 기준으로 이미 지급한 기간을 제외하고 잔여기간에 대해 재학생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단, 재입학은 1회에 한한다.
**예시 - 2년 → 4년 학제 : 최종 학제 기준으로 지급
- 4년 → 4년 학제 : 최종 학제 기준으로 지급
- 4년 → 2년 학제 : 4년 학제 기준 잔여기간 지급
- 2년 → 2년 학제 : 4년 학제 기준 지급
단, 졸업 후 2년 이내(군입대기간 제외) 재입학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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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유효기간) |
1.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2010. 4. 1 ~ 2012.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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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협약갱신) |
1. 현행
2. 회사는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협약의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갱신체결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제3조(협약의 효력) 2항 삭제(중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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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효력발생) |
이 협약은 2010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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