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의 인내는 무의미하다.
이제 남은 것은 회사가 결단하는 일이다!
◉ 일 시: 2010년 12월 10일(금) 15:00 ~ 15:40
◉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 참 석 자: 노측 - 이대희 교섭대표 외 9명, 사측 - 박당희 교섭위원 외 7명
◉ 불 참 자: 사측 - 박효상 교섭대표, 김을주 교섭위원
◉ 차기교섭: 실무협의 |
2010년 단체협약 개정안
구분 |
회사안 |
비고 |
제46조
(상여금) |
1.회사는 조합원에게 연 8회 분할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단, 지급율은 기본급에 제36조(임금) 4항 각호의 수당을 포함한 금액에 73,000원과 O/T 35시간을 가산하여 연 700%를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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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본 조항의 적용은 단체협약 갱신교섭 노사 의견일치 된 시점부터 적용한다.
※기제시 조항은 생략함.
2010년 12월 10일
갑을오토텍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효상 |
노 :노동조합의 추가요구안에 대하여 회사측 안이 있으면 제시 바란다.
사 :제9조(조합전임자), 제10조(전임자의 처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했는데 법적으로 벗어난 항목들이 있다고 판단된다. 좀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우선 제46조(상여금)에 대한 안을 제시하겠다.
노 :추가요구안을 제시한지 10여일이 지났다. 회사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과거처럼 시간을 끌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제46조(상여금)에 대한 안은 조합에서 납득할 수 없는 안이다.
사 :지난 7월 1일부터 타임오프가 적용되면서 전임자들한테 지급했던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확약을 근거로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했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노동부 감사 이후 전임자에게 기 지급한 임금 부분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0.5명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다. 회사도 부담이 많다. 노동조합이 전 집행부와 같이 타임오프 적용을 인정한다면 전임자 2.5명에 대한 부분은 합법적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점을 노동조합도 고민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노 :지금 회사가 말한 것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것 같은데 그것은 노동조합과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급한 것이지 노동조합은 그것을 인정한 바 없다. 노동조합도 개정된 노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추가요구안을 제시했는데 회사의 주장은 당황스럽다. 명백한 해명이 필요하다.
사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조법에는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한도가 있다. 회사는 그 당시에 노동조합에서 요구한 안을 가지고 논의 하던 중이었다.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부분은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것은 노사간 이해가 없었다면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이는 급여 지급명세서를 통해 설명이 되는 것이다.
노 :교섭 자리에서 이러한 부분까지 이야기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고민해야할 부분이 있어 질문하겠다. 전 집행부와 실무를 통해서 또는 임원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동의가 되었던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정확히 확인해 주길 바란다.
사 :그렇다
노 :노사관계에 있어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로 정리하는 것이 기본이다. 회사는 뜬금없이 전 집행부와 이미 합의한 것을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다시 요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회사의 이야기는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사 :모든 과정을 공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타임오프와 관련 근거를 남겨야 했기에 근거를 작성해서 노동부에 제출했었다. 지금 보면 그 당시에는 충분한 지식이 없었을 뿐더러 조심스러워서 문서로 남기기에는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노동조합에서 그것을 수용했다는 것이고 그 부분은 인정이 되어야 한다.
노 :회사의 말은 노노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근거가 있느냐? 근거가 없다면 확인할 수 없는 일이다.
사 :노노갈등을 만들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노조법에 의해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금지된 상황이고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서도 5,000시간을 넘어서 지급하면 회사 또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받는다. 하지만 회사는 이러한 상황을 감수하고라도 임금지급을 하고자 했다. 그중 하나가 타임오프를 적용해 3명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것이고 노동조합에서도 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었다. 노동조합도 이에 대한 알고 있었고 이를 동의하지 않았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 당시에는 문서를 작성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합의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노 :타 사업장과는 다르게 회사가 특별단체교섭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제시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타임오프 적용을 동의했다 하더라도 합의문서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는 법적근거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추가요구안을 제시한 것이다. 회사가 지난 특별단체교섭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제시했듯이 이번에도 그러했으면 한다. 이후 더 이상 이문제로 노사간의 마찰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이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는 추가요구안인 만큼 이후 원만히 진행되었으면 한다.
사 :노동조합의 안에 대해서 회사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다만 노조법 테두리 안에서 정리되는 것이 더 맞는 것이라 생각하고 회사가 제시하는 근로시간면제자를 2명은 적용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노동조합과 회사 모두에게 득이 되는 일인 만큼 노동조합이 냉철하게 판단해 주었으면 한단.
노 :노조법의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입장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요구가 노동조합에게만 유리하다는 회사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회사도 전향적인 자세로 교섭에 임해주길 바란다.
사 :비록 문서화하지는 않았지만 전 집행부와 구두로 분명히 정리된 사항이다.
노 :전 사무장이 합의한 바 없다고 분명히 했다. 도대체 누구와 했다는 것인가?
사 :개인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노사간에 분명히 구두확인이 있었다.
노 :추가요구안을 포함한 2010년 지회보충교섭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하자는 취지를 전달했는데 이 와중에도 구두합의, 암묵적 동의 등 확인할 수 없는 사항들을 거론해 결국 노노갈등을 유발시켜 피해가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회사는 노동조합이 납득할 만한 안을 제시해야 한다. 금일 회사의 제시안은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으로 생각한다.
사 :회사는 노노갈등을 유발시키려는 생각이 없다. 전 집행부에서의 일을 설명하다보니 여기까지 왔다. 회사도 전향적 입장으로 교섭에 임하고 있고 원만한 마무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회사가 처한 입장이 조합의 안을 100%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타사업장의 추세를 봐가면서 추가적으로 진행했으면 한다.
노 :약속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지려는 회사의 자세는 높이 사지만 영속성을 가지고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추가요구안을 수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조합안을 수용해라.
사 :기술개발, 복지부분 등에서는 1등을 달려야 하겠지만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이 문제에 대해 먼저 앞서가는 것은 부담이 있다. 주변상황과 원청의 추세를 봐가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노 :근로시간면제자는 전임자와 다르게 대상 업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시정명령이 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이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안이라 생각한다. 이후 노조법에 문제가 없게끔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공을 들여 준비한 안이다. 재차 요구하는데 회사의 전향적인 입장을 제시해라.
사 :어떤 방안이 더 좋을지는 대략 3개월 정도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기간 동안의 시정명령 등을 포함한 문제들은 회사가 책임지겠다. 노동조합도 회사안에 대해여 다시 한 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 추후에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회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노 :주변상황이나 타 사업장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당사자 간에 합리적인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토론 하는 것이 맞다. 차기 교섭까지 노동조합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결국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노동조합의 입장을 재차 밝힌다. 오늘 교섭은 이만 끝내자.